20대 男, 금은방 여주인 폭행 기절…귀금속 2억원어치 훔쳐 도주했다 체포

입력 2022-04-08 00: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금은방 여주인을 기절시키고 수억원어치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20대가 붙잡혔다.

7일 경기 양주경찰서는 이날 강도상해 혐의로 남성 A씨(28)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6시30분경 양주시 덕계동의 한 금은방에서 여주인 B씨를 내실로 끌고 가 얼굴 등을 폭행한 뒤 2억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기절하는 등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해 경기도 일대에서 A씨를 체포했다. 도주 약 15시간 만이었다.

또한 경찰은 추적 과정에서 A씨가 지인을 통해 숨겨 둔 귀금속을 찾아 회수를 마쳤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금보호 한도 상향 검토한다는 미국…한국은 여전히 ‘고민 중’ 왜?
  • “부탁드려요”…자녀들이 애타게 임영웅을 찾는 이유
  • “초록벚꽃을 아시나요?” 무궁무진 벚꽃 세계…‘벚꽃 경제’도 활짝
  • 전지현·강동원 역대급 조합 나오나…“드라마 ‘북극성’ 출연 검토 중”
  • [영상] '전두환 손자' 전우원, 귀국 후 긴급체포…"수사받고 나와 5·18 유족에 사과할 것"
  • 단독 검찰 'SK-알케미스트 거래 의혹’ 동부지검 형사6부 배당
  •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수출ㆍ약자복지ㆍ3대 개혁 집중투자
  • 북한, 전술핵탄두 전격 공개…핵공중폭발 시범사격 진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3.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35,685,000
    • -3.31%
    • 이더리움
    • 2,282,000
    • -1.98%
    • 비트코인 캐시
    • 159,700
    • -1.84%
    • 리플
    • 634.3
    • +2.65%
    • 솔라나
    • 26,330
    • -2.98%
    • 에이다
    • 460.1
    • -0.71%
    • 이오스
    • 1,460
    • -1.55%
    • 트론
    • 84.3
    • -0.6%
    • 스텔라루멘
    • 122.9
    • -0.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46,550
    • -2.14%
    • 체인링크
    • 9,050
    • -4.49%
    • 샌드박스
    • 789.1
    • -2.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