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청년ㆍ여성ㆍ중증장애인 기초의원 출마자에 '우선 추천'

입력 2022-04-0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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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왼쪽부터),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왼쪽부터),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의원 후보 공천자 30% 이상을 청년·여성에게 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회의를 열어 6·1 지방선거에서 기초·광역 의원의 30% 이상을 청년(만 39살 이하)·여성에 의무 공천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방의원 30% 여성 의무공천과 30% 청년 의무공천을 논의했다"며 "정치신인, 여성, 청년의 경선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후보의 경우, 중증장애인은 심사 가산 25%, 경선 가산 25%, 경증 장애인은 심사 10% 경선 가산 10%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어 "청년들이 정치에 진입할 때 경선 기탁금을 내야하는데, 이를 면제 또는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광역·기초 비례의원 추천 방식은 공개 오디션을 통해 실행하겠다는 구상이다. 광역의원의 경우 의무적으로 공개 오디션을 거쳐야 하지만 기초의원의 경우 권고할 방침이다.

조 대변인은 "상습적 음주 운전과 관련해 민주당에선 15년 안에 3회, 10년 안에 2회의 부적격 기준이 있다"며 "상습적 음주운전과 다수 전과에 대해서 철저하고 엄격한 공천심사를 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부 지역의 경우, 청년, 여성 의무공천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선 "특히 농촌 지역구는 해당 선거구에 청년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 후보자가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냐"며 "공관위 의결로 예외를 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위원장 당무 감사 시 의무공천 기준을 준수했는지 평가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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