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쳐나는 온라인폭력‧직장 갑질…법무부, 민법에 ‘인격권’ 추가한다

입력 2022-04-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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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인격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해 민법에 ‘인격권’을 추가한다.

법무부는 5일 그동안 판례로만 인정되던 인격권과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을 일반적으로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불법녹음・촬영, 직장 내 갑질, 학교폭력, 온라인 폭력, 가짜뉴스 유포, 디지털 성범죄, 메타버스상 인격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 여러 종류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가 다양한 국면에서 발생하고 이로 인한 법적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에 관한 형사사건은 2020년 대비 49.5% 증가했다.

최근 사회에서는 재산 침해 외에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도 법적으로 위법한 행위이고 인격적 이익도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다고 법무부는 입법 추진 배경을 밝혔다.

법무부는 민법 제3조의2 제1항을 신설하고 인격권을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라고 정의했다.

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인격권 침해의 중지를 청구하거나 필요시 사전적으로 그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무부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인격권이 기존의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법의 보호를 받는 권리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될 것”이라며 “타인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경각심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의 법적 근거를 민법에 마련함으로써 인격권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효적인 구제 수단이 확보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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