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법무부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 반대"

입력 2022-04-0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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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
차승훈 부대변인 "당선인 공약인만큼 국회 설득 이어갈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뉴시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4일 법무부가 윤석열 당선인 공약인 ‘박원순ㆍ오거돈 방지법(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을 반대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작년 1월 더불어민주당 출신 광역자치단체장이었던 오거돈 부산시장 등을 겨냥해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을 발의했다. 성범죄 피해를 폭로한 피해자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보호 및 감독자에 의해 가해지는 권력형 성범죄 사건의 경우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조직적으로 은폐 및 축소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법무부는 형평성 측면에서 더 중한 범죄 내시 유사 범죄의 피해자 보호와 차등을 두는 것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차 부대변인은 "국회에 계류 중인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 조속 입법이 당선인의 공약사항인 만큼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국회를 설득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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