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살인' 이은해, 왜 구속되지 않았나

입력 2022-04-01 17: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인천지방검찰청) ‘가평계곡 남편 살인사건’ 요으이자 이은해(왼쪽) 씨와 공범 조현수 씨.
▲(사진제공=인천지방검찰청) ‘가평계곡 남편 살인사건’ 요으이자 이은해(왼쪽) 씨와 공범 조현수 씨.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잠적한 31세 여성 이은해 씨와 공범 조현수(30) 씨는 왜 불구속 상태였을까. 용의자들이 수사에 협조적으로 임해 검경 측에서 구속 수사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씨와 조 씨는 2019년 5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 씨 남편인 A 씨(당시 39세)를 기초장비 없이 계곡에서 다이빙하게 해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씨가 남편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살해한 것으로 판단해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

변사로 결론 내려진 사건을 재수사한 일산서부경찰서는 1년여간의 수사 끝에 이 씨 등을 살인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당시 경찰 측은 이 씨 등이 변호사를 선임했고, 조사 때마다 연락이 됐으며, 출석요구를 할 때마다 응했던 등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들을 구속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인천지검은 지난해 2월부터 현장 검증과 이 씨 주거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다. 당시 검찰 역시 이들의 소재가 명확해 구속영장을 따로 청구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3일 이 씨 등을 1차로 불러 조사한 뒤 다음 날인 14일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때 긍정적으로 답변한 이들은 다음날 예정된 조사시간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들의 추가 범행이 밝혀지자 소환에 불응하고 도주한 것으로 보고 추적 중이다. 법원은 올해 1월 이 씨 등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했으나 3개월째 행적이 묘연한 상황이다. 결국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 씨 등을 공개 수배하기로 결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32% ‘올해 최저’⋯수도권 낙찰가율은 86.5%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미스트롯4' 이소나 남편 강상준, 알고보니 배우⋯아내 '진' 소식에 "보고 싶었던 장면"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346,000
    • -0.97%
    • 이더리움
    • 2,925,000
    • +0.1%
    • 비트코인 캐시
    • 664,000
    • +1.45%
    • 리플
    • 2,006
    • +0%
    • 솔라나
    • 123,800
    • -1.04%
    • 에이다
    • 378
    • -0.53%
    • 트론
    • 421
    • -0.24%
    • 스텔라루멘
    • 223
    • -0.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50
    • -1.76%
    • 체인링크
    • 12,940
    • -0.38%
    • 샌드박스
    • 118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