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살인' 이은해, 왜 구속되지 않았나

입력 2022-04-01 17: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인천지방검찰청) ‘가평계곡 남편 살인사건’ 요으이자 이은해(왼쪽) 씨와 공범 조현수 씨.
▲(사진제공=인천지방검찰청) ‘가평계곡 남편 살인사건’ 요으이자 이은해(왼쪽) 씨와 공범 조현수 씨.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잠적한 31세 여성 이은해 씨와 공범 조현수(30) 씨는 왜 불구속 상태였을까. 용의자들이 수사에 협조적으로 임해 검경 측에서 구속 수사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씨와 조 씨는 2019년 5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 씨 남편인 A 씨(당시 39세)를 기초장비 없이 계곡에서 다이빙하게 해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씨가 남편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살해한 것으로 판단해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

변사로 결론 내려진 사건을 재수사한 일산서부경찰서는 1년여간의 수사 끝에 이 씨 등을 살인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당시 경찰 측은 이 씨 등이 변호사를 선임했고, 조사 때마다 연락이 됐으며, 출석요구를 할 때마다 응했던 등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들을 구속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인천지검은 지난해 2월부터 현장 검증과 이 씨 주거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다. 당시 검찰 역시 이들의 소재가 명확해 구속영장을 따로 청구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3일 이 씨 등을 1차로 불러 조사한 뒤 다음 날인 14일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때 긍정적으로 답변한 이들은 다음날 예정된 조사시간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들의 추가 범행이 밝혀지자 소환에 불응하고 도주한 것으로 보고 추적 중이다. 법원은 올해 1월 이 씨 등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했으나 3개월째 행적이 묘연한 상황이다. 결국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 씨 등을 공개 수배하기로 결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138,000
    • -3.02%
    • 이더리움
    • 4,500,000
    • -3.87%
    • 비트코인 캐시
    • 850,000
    • -0.47%
    • 리플
    • 3,020
    • -3.67%
    • 솔라나
    • 196,600
    • -6.16%
    • 에이다
    • 615
    • -6.68%
    • 트론
    • 428
    • +1.18%
    • 스텔라루멘
    • 361
    • -3.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20
    • -1.43%
    • 체인링크
    • 20,110
    • -5.32%
    • 샌드박스
    • 208
    • -7.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