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시장 유죄 확정

입력 2022-03-31 11: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뉴시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뉴시스)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전 부시장은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9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1심은 유 전 부시장이 투자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받은 금품 중 4221만 원을 뇌물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뇌물액을 2000여만 원으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유 전 부시장이 자신이 집필한 책 100권을 최모 씨에게 지급하고 대가로 받은 돈을 1심과 달리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유 전 부시장 동생과 아들이 각각 일자리와 인턴십 기회를 받은 것은 뇌물수수로 인한 수뢰 후 부정처사죄와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2010~2012년 사이 이뤄진 세 건의 뇌물수수는 공소시효 7년이 완성된 것으로 보고 면소 판결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한 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18년 8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 사안을 특별감찰하다 중단했고,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휴직 후 사표를 낸 뒤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으로 이동했다. 검찰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청탁을 받고 감찰을 무마한 것으로 의심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7천피’ 넘어선 韓증시, 한주만에 ‘8천피’ 찍을까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막판 급매·토허 신청 몰려 [종합]
  •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또 빈손' 위기⋯국민연금 개혁 시계 다시 멈추나
  • 치킨 대신 ‘상생’ 튀겼다... bhc ‘별 하나 페스티벌’이 쏘아 올린 ESG 신호탄 [현장]
  • 코스피 7000에 손 커진 개미…1억 이상 거액 주문 5년 3개월만에 최대
  • “업계 최고 수준의 냉동생지 생산”…삼양사, 520억 투자해 인천2공장 증설[르포]
  • 거래 부진에 디지털 자산 기업 실적 희비…2분기 변수는 규제 환경
  • "세상에 하나뿐인 텀블러"…MZ '텀꾸 성지'로 뜬 이곳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379,000
    • +1.19%
    • 이더리움
    • 3,478,000
    • +1.37%
    • 비트코인 캐시
    • 677,500
    • +2.11%
    • 리플
    • 2,155
    • +2.77%
    • 솔라나
    • 140,900
    • +2.47%
    • 에이다
    • 414
    • +3.5%
    • 트론
    • 513
    • -0.77%
    • 스텔라루멘
    • 249
    • +3.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470
    • +6.84%
    • 체인링크
    • 15,700
    • +2.48%
    • 샌드박스
    • 123
    • +4.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