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동거녀 살인’ 60대, 징역 35년 확정

입력 2022-03-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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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뉴시스)

말다툼을 하다 동거녀를 살해하고 사체를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60대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11월 양산시 한 주택에서 도박 빚 등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동거하던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 씨의 시신을 훼손해 인근 배수로 등에 유기하고, 유기한 시신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1심은 “단지 듣기 싫은 소리를 해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했고 진지한 참회의 빛은 한줄기도 찾아볼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사형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사정이 있음이 밝혀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기징역의 처단형 상한(45년) 내에서 유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너무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징역 35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중대 살인 범죄들에 대한 양형례와 비교해보면 살인, 무기징역형이 선고돼 확정된 사건들은 피해자 수나 중대범죄가 결합됐는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보다 죄질이 더 무겁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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