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배복주 "이준석, 장애시민 위협 말고 협의 정치해야"

입력 2022-03-27 14: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준석,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시민 볼모 삼아"
배복주 "불평등 해소 정책 마련 요구는 정당" 반박
"장애인 이동권, 2002년 이명박 시장 시절 약속"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 투쟁을 비판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장애 시민을 위협하거나 시민갈등을 부추기지 말아 주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인권운동가 출신의 배 부대표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뭐든 다 알고 있다고 하시니 만나서 협의하고 조정하는 정치를 하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최근 이 대표는 장애인단체가 이동권 등 권리 예산 확보를 요구하는 출근길 시위를 재개하자 "불특정 다수의 불편을 볼모로 삼는 시위방식"이라며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자 배 부대표는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자유로운 이동에 제약이 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고 해소하는 정책과 예산을 마련하라는 시민의 요구는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나아가 장애인이 동등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 예산 확보는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시민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시민을 볼모로 삼았다'는 이 대표 발언에 대해선 "다수의 시민은 자신이 볼모라고 생각하기보다 차별의 구조를 인식하고 내 가족, 친구, 동료,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면서 공동체의 변화를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 부대표는 또 "이준석 대표도 본인이 대학 시절 만난 장애 학생을 통해 장애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고 고백하셨는데, 그 만남과 교류에서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된 사회구조가 장애인에게는 장벽이고 차별이라는 인지까지 나아갔는지 궁금하다"고 직격하기도 했다.

이어 "장애 시민을 위협하거나 시민갈등을 부추기지 말아 주시길 바란다. 참고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해선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2002년도에 약속했던 것"이라며 "이것부터 확인하시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SKT, 'AI 데이터센터' 분사 착수⋯1000조 투자 첫발 뗐다 [SK, AI 인프라 재편]
  • 반도체 호재 안 통하는 평택·이천…동탄 규제 풍선효과도 ‘글쎄’
  • 48조 외인 매도에 연금 리밸런싱까지…9000선 재탈환 막는 ‘수급 모래주머니’
  • 단독 한도부터 심사·사후관리까지⋯대출 전 과정 ‘구멍’ [신협, 그들만의 왕국 ④]
  • 배재고 파문에 갈라진 반응
  • 이름값 한 해리 케인·음바페…16강 대진표 윤곽 [북중미 월드컵]
  • 베네수엘라 강진 사망자 2300명 육박...국가 애도 기간 선포
  • 정부는 길 열고 플랫폼이 판 키운다… K-소비재 수출, ‘역직구 생태계’ 강화 잰걸음
  • 오늘의 상승종목

  • 07.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784,000
    • +2.91%
    • 이더리움
    • 2,465,000
    • +3.18%
    • 비트코인 캐시
    • 327,000
    • +7.81%
    • 리플
    • 1,614
    • +1.96%
    • 솔라나
    • 118,600
    • +6.18%
    • 에이다
    • 237
    • +8.22%
    • 트론
    • 481
    • +0.42%
    • 스텔라루멘
    • 304
    • +8.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20
    • +7.92%
    • 체인링크
    • 11,330
    • +3.47%
    • 샌드박스
    • 72.95
    • +3.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