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장 인사, 올해 들어 최소 20건…'알박기' 논란 거세져

입력 2022-03-1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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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탈원전' 인사 임명 논란…정권교체기 인사권 갈등 반복

▲3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의 모습. (연합뉴스)
▲3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의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주요 공공기관장 인사에 대한 '알박기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1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2월까지 공공기관 및 공기업 기관장에 신규 임명되거나 연임된 사례는 20건 이상이다.

또 이미 인사가 결정됐지만,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은 기관장 임명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상임감사 등 고위직 인사 사례까지 합하면 그 수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보통 3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중 상당수가 윤석열 정부에서도 일을 계속하게 되는 셈이다.

특히 일부 기관장의 경우엔 민주당 소속으로 활동했거나 나아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제기된다.

지난달 10일 취임한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신임 이사장의 경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출신인 데다가 대표적인 '탈원전' 인사로 꼽힌다. 탈원전 정책에 앞장섰던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도 본래 다음 달 임기가 끝나지만, 또 한 번 1년간의 임기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으로 내정된 양영철 전 제주대 교수 등도 민주당 측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알박기' 논란은 역대 정부에서도 반복돼왔다. 새로 권력을 잡은 정부가 과거 정부에서의 인사권 행사를 일명 '알박기'라고 규정하고 물갈이를 시도하면서 잡음이 나온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논란이 있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서 사표를 받아내거나 사퇴를 종용한 것으로 드러나 실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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