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거법 위반·명예훼손' 전광훈 목사 무죄

입력 2022-03-17 11: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뉴시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뉴시스)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문재인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17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 목사의 행동은 선거에 관한 개인적 의견을 개진하고 청중의 질문에 대한 소극적 답변일 뿐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정당에 대한 선거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개인 후보가 특정될 필요는 없다"며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개인을 특정했더라도 전 목사의 행위는 개인적 의견·소극적 답변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도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라며 무죄 판단했다. 대법원은 "전 목사의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허위 사실을 적시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전 목사는 선거권이 없음에도 2019~2020년 집회 등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과 자유한국당 소속 황교안·김진태·정우택 등을 지지해야 한다"며 "문재인은 간첩, 한국을 공산화하려 한다" 등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전 목사의 '자유한국당' 발언은 전체적으로 보수 성향을 지닌 정당을 뜻할 뿐"이라며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후보자를 특정하지 않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가 오르면 미국 큰 돈 번다" 100달러 뚫은 브렌트유란?
  • ‘내일은 늦다’, 즉시배송 시대로⋯6조 퀵커머스 시장 ‘무한 경쟁’[달아오른 K퀵커머스戰]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GLP-1 이후 승부처는 ‘아밀린’…비만 치료제 판도 바뀔까[비만치료제 진검승부③]
  • ‘성폭행 혐의’ 남경주 검찰 송치…지인들 “평소와 다름없어 더 충격”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개미들의 위험한 빛투⋯ 레버리지 ‘3중 베팅’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273,000
    • +2.32%
    • 이더리움
    • 3,065,000
    • +2.99%
    • 비트코인 캐시
    • 679,000
    • +2.18%
    • 리플
    • 2,067
    • +2.63%
    • 솔라나
    • 129,600
    • +3.6%
    • 에이다
    • 398
    • +4.46%
    • 트론
    • 424
    • -0.47%
    • 스텔라루멘
    • 238
    • +3.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540
    • -0.28%
    • 체인링크
    • 13,420
    • +2.68%
    • 샌드박스
    • 123
    • +3.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