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대전차량사업소 근로자 사망…고용부, 중대법 위반 조사

입력 2022-03-17 10: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열차점검 중 숨져...열차 충돌 여부 등 사고 원인 조사 중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는 최근 한국철도공사 대전차량사업소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14일 오후 10시 50분경 대전시 대덕구 소재 한국철도공사 대전차량사업소 조차장 철도검수역에서 소속 근로자(남성ㆍ1966년생)가 열차점검 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사고 즉시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조사원들을 사고 현장에 보내 열차와 충돌 여부 등 사고 경위 및 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법 위반 위반 여부도 조사 중에 있다.

한국철도공사 대전차량사업소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해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대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법인 5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승리 토템' 늑구…"가출했더니 내가 슈퍼스타" [요즘, 이거]
  • SK하이닉스, 1분기 ‘초대형 실적’ 예고…영업이익률 70% 전망
  • 비강남도 분양가 20억원 시대…높아지는 실수요자 내 집 마련 ‘문턱’
  • 입구도 출구도 조인다…IPO 시장 덮친 '샌드위치 압박'
  • 호르무즈 불안에 유가 다시 급등…“미국 휘발유 가격 내년도 고공행진 가능성”
  • TSMC, 2028년부터 1.4나노 양산 예정…“2029년엔 1나노 이하 시험생산”
  • 10조 투자 포스코·조선소 짓는 HD현대...‘포스트 차이나’ 선점 가속
  • 캐즘 뚫은 초격차 네트워크…삼성SDI, 유럽 재공략 신호탄
  • 오늘의 상승종목

  • 04.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483,000
    • -1.45%
    • 이더리움
    • 3,431,000
    • -1.61%
    • 비트코인 캐시
    • 654,500
    • -0.76%
    • 리플
    • 2,109
    • -1.49%
    • 솔라나
    • 126,300
    • -1.94%
    • 에이다
    • 367
    • -1.34%
    • 트론
    • 487
    • -0.81%
    • 스텔라루멘
    • 250
    • -1.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60
    • +0.47%
    • 체인링크
    • 13,710
    • -1.37%
    • 샌드박스
    • 118
    • -1.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