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대전차량사업소 근로자 사망…고용부, 중대법 위반 조사

입력 2022-03-17 10: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열차점검 중 숨져...열차 충돌 여부 등 사고 원인 조사 중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는 최근 한국철도공사 대전차량사업소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14일 오후 10시 50분경 대전시 대덕구 소재 한국철도공사 대전차량사업소 조차장 철도검수역에서 소속 근로자(남성ㆍ1966년생)가 열차점검 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사고 즉시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조사원들을 사고 현장에 보내 열차와 충돌 여부 등 사고 경위 및 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법 위반 위반 여부도 조사 중에 있다.

한국철도공사 대전차량사업소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해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대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법인 5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BTS 뜨자, 들썩이는 티켓값⋯올해 인상 릴레이 시작될까? [엔터로그]
  • 산리오 가고 리락쿠마·먼작귀 온다…이디야·롯데시네마 콜라보 [그래픽]
  • 서울 시내버스 파업 3일째 이어가나⋯노사 파업 이후 첫 협상 돌입
  • [환율마감] 원·달러 10일째 올라 3주만 최고…엔화약세+달러매수
  • 한화에너지 합병 선 그은 ㈜한화 “복합기업 할인 해소 목적”
  • 지난해 가계부채 37.6조 증가⋯초강도 규제에 ‘숨고르기’
  • 코스피, 사상 최고가 4720선 마감⋯9거래일 연속 최고치 경신
  • ‘부패한 이너서클’ 정조준 속…백종일 JB금융 부회장, 9일만 사퇴
  • 오늘의 상승종목

  • 0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2,694,000
    • +3.18%
    • 이더리움
    • 4,928,000
    • +4.47%
    • 비트코인 캐시
    • 882,500
    • -2.27%
    • 리플
    • 3,142
    • +0.77%
    • 솔라나
    • 214,700
    • +1.85%
    • 에이다
    • 606
    • +0.5%
    • 트론
    • 444
    • -0.67%
    • 스텔라루멘
    • 348
    • +2.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280
    • +0.62%
    • 체인링크
    • 20,810
    • +3.22%
    • 샌드박스
    • 187
    • +3.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