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대전차량사업소 근로자 사망…고용부, 중대법 위반 조사

입력 2022-03-17 10: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열차점검 중 숨져...열차 충돌 여부 등 사고 원인 조사 중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는 최근 한국철도공사 대전차량사업소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14일 오후 10시 50분경 대전시 대덕구 소재 한국철도공사 대전차량사업소 조차장 철도검수역에서 소속 근로자(남성ㆍ1966년생)가 열차점검 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사고 즉시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조사원들을 사고 현장에 보내 열차와 충돌 여부 등 사고 경위 및 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법 위반 위반 여부도 조사 중에 있다.

한국철도공사 대전차량사업소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해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대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법인 5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주택연금 가입 문턱 낮아진다…주금공 '공시가 12억' 기준 완화 추진
  • [종합] 연준, 0.25%p ‘매파적 인하’…엇갈린 시각 속 내년 인하 1회 전망
  • '나솔' 29기, 연상연하 결혼 커플은 영호♥현숙?⋯힌트 사진에 단체 아리송
  • ‘김부장은 이제 희망퇴직합니다’⋯연말 유통가에 불어닥친 구조조정 한파
  • [AI 코인패밀리 만평] 일파만파
  • 몸집 키우는 무신사, 용산역에 역대 최대 매장 오픈...“내년엔 편집숍 확장”[가보니]
  • 이중·다중 특이항체 빅딜 러시…차세대 항암제 개발 분주
  • 오늘의 상승종목

  • 12.11 13:5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750,000
    • -1.88%
    • 이더리움
    • 4,783,000
    • -2.98%
    • 비트코인 캐시
    • 837,000
    • -0.24%
    • 리플
    • 3,008
    • -3.16%
    • 솔라나
    • 195,200
    • -5.29%
    • 에이다
    • 648
    • -5.95%
    • 트론
    • 416
    • -0.48%
    • 스텔라루멘
    • 361
    • -3.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730
    • -1.91%
    • 체인링크
    • 20,330
    • -3.69%
    • 샌드박스
    • 205
    • -4.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