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망' 현대제철 당진공장 압수수색…대표이사 중대재해법 위반 입건

입력 2022-03-07 11: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본격화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가 최근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공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7일 오전 9시께 경찰과 합동으로 현대제철 당진공장과 서울사무소, 서울영업소, 현대기아차 사옥 서관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 조치 의무 위반 여부,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여부를 들여다 볼 예정이다.

앞서 고용부는 2일 당진공장 고로사업본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튿날에는 현대제철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ㆍ경영책임자(대표이사)에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2일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근로자 A(57)씨가 공장 내 대형 용기(도금 포트)에 빠져 숨졌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는 2017년 12월 20대 근로자가 설비 정기보수를 하던 중 갑자기 작동한 설비에 끼여 숨지는 등 2007년부터 최근까지 30여명이 각종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저임금 막판 줄다리기…대학생 희망 알바 시급 '1만1595원' [데이터클립]
  • 태풍 겹친 7월 지각 장마, 언제까지? [이슈크래커]
  • "비 그쳤는데 왜?"⋯KBO 우천취소, 알고 보니 [이슈크래커]
  • 민트코어 벌써 끝?⋯올여름엔 '레몬빛'으로 갑니다 [솔드아웃]
  •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광주 군공항' 확정…250만평 규모
  • 월가, SK하이닉스 ADR 상장에 흥행 예감…“외국기업 역대 최대 IPO 될 것”
  • ‘최대 60조’ 캐나다 잠수함 최후 승부…한화 ‘납기’ vs TKMS ‘나토 결속’
  • "외환시장 24시간 개장부터 시작"⋯한은 '원화 국제화' 청사진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7.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636,000
    • +1.46%
    • 이더리움
    • 2,694,000
    • +1.01%
    • 비트코인 캐시
    • 362,100
    • +0.33%
    • 리플
    • 1,732
    • +1.29%
    • 솔라나
    • 123,300
    • +1.15%
    • 에이다
    • 277
    • -3.48%
    • 트론
    • 492
    • -0.81%
    • 스텔라루멘
    • 30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80
    • -0.59%
    • 체인링크
    • 12,100
    • +0.92%
    • 샌드박스
    • 75.96
    • +0.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