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망' 현대제철 당진공장 압수수색…대표이사 중대재해법 위반 입건

입력 2022-03-07 11: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본격화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가 최근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공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7일 오전 9시께 경찰과 합동으로 현대제철 당진공장과 서울사무소, 서울영업소, 현대기아차 사옥 서관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 조치 의무 위반 여부,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여부를 들여다 볼 예정이다.

앞서 고용부는 2일 당진공장 고로사업본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튿날에는 현대제철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ㆍ경영책임자(대표이사)에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2일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근로자 A(57)씨가 공장 내 대형 용기(도금 포트)에 빠져 숨졌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는 2017년 12월 20대 근로자가 설비 정기보수를 하던 중 갑자기 작동한 설비에 끼여 숨지는 등 2007년부터 최근까지 30여명이 각종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주택 보유세 8.8조 육박…공시가 급등에 1년 새 1조 더 걷힌다
  • 전고점까지 81p 남은 코스피⋯기관ㆍ외인 ‘사자’세에 2%대 강세 마감
  • '일본 열도 충격' 유키 실종 사건의 전말…범인은 계부
  • 다주택 압박에⋯강남 아파트 실거래가, 3년여만에 3% 하락 전망
  • 20대는 주차·40대는 자녀…세대별 '좋은 집 기준' 보니 [데이터클립]
  • 비행기표보다 비싼 할증료…"뉴욕 왕복에 110만원 더"
  • 노동절 일하고 '대체 휴일' 안 된다⋯근로 시 일당 최대 250% 지급
  • 미·이란, 다음 주 파키스탄서 2차 협상…백악관 “휴전 연장 요청 안 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733,000
    • +0.3%
    • 이더리움
    • 3,462,000
    • -0.69%
    • 비트코인 캐시
    • 657,000
    • +1.08%
    • 리플
    • 2,136
    • +4.25%
    • 솔라나
    • 132,100
    • +5.51%
    • 에이다
    • 379
    • +3.55%
    • 트론
    • 482
    • -0.21%
    • 스텔라루멘
    • 247
    • +6.0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60
    • +2.58%
    • 체인링크
    • 14,060
    • +2.7%
    • 샌드박스
    • 122
    • +5.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