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유예·배제’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사망 81% 차지

입력 2022-03-1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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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재 사망자 828명…50세 이상 사망 비중 72% 달해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가 82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배제된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 근로자가 전체의 81%에 육박하는 등 여전히 소규모 사업장에 산재 사망사고가 집중됐다.

고용노동부가 15일 발표한 '2021년 산재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망 근로자는 전년보다 54명 줄어든 828명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99년 이래 역대 최저다.

828명을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417명(50.4%), 제조업 184명(22.2%), '그 밖의 업종' 227명(27.4%)이다. '그 밖의 업종'에서는 배달 노동자 사망자가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이 급증하면서 이 업종 노동자의 산재 사망은 2019년 7명에서 2020년 17명, 작년 18명으로 늘었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 351명(42.4%), 끼임 95명(11.5%), 부딪힘 72명(8.7%), 깔림·뒤집힘 54명(6.5%), 물체에 맞음 52명(6.3%) 순이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49인 사업장이 352명(42.5%)로 가장 많았고, 이어 5인 미만 318명(38.4%), 50∼299인 110명(13.3%), 300인 이상 48명(5.8%)이다. 중대재해법 적용이 유예·배제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난해 전체 사망 사고의 80.9%가 발생한 것이다.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이 중대재해법을 적용받고 있으며, 5∼49인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 받는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용을 받지 않는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50인 이상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에 나서면서 이들 사업장 사망자가 감소세(168명→158명)를 보였다"며 "5~49인 사업장도 중대재해법을 적용 받으면 사망자가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법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전체 사망사고의 40%에 달하는 5인 미만 사업장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828명을 연령별로 보면 18∼29세 37명(4.5%), 30∼39세 71명(8.6%), 40∼49세 117명(14.1%), 50∼59세 251명(30.3%), 60세 이상 352명(42.5%)이다. 근로자상 준고령·고령자로 분류되는 50세 이상 사망자가 전체 72.8%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중 60세 이상 사망 근로자는 전년보다 5명이 늘었다. 고령화가 갈수록 심화되면 산재 사망사고가 고령 근로자에게 더 집중될 전망이다.

외국인 사망자는 102명로 전년보다 8명 늘었다. 특수고용직(특고) 사망자는 36명으로 7명 증가했다. 특고 직종별로는 퀵서비스 기사 18명, 화물차주 9명, 건설기계 종사자 7명, 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 각 1명이다.

고용부는 기업들이 중대재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잘 구축해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올해 산재 사망자를 700명대 초반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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