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대전차량사업소 근로자 사망…고용부, 중대법 위반 조사

입력 2022-03-1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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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점검 중 숨져...열차 충돌 여부 등 사고 원인 조사 중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는 최근 한국철도공사 대전차량사업소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14일 오후 10시 50분경 대전시 대덕구 소재 한국철도공사 대전차량사업소 조차장 철도검수역에서 소속 근로자(남성ㆍ1966년생)가 열차점검 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사고 즉시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조사원들을 사고 현장에 보내 열차와 충돌 여부 등 사고 경위 및 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법 위반 위반 여부도 조사 중에 있다.

한국철도공사 대전차량사업소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해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대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법인 5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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