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원 공간정보 민간기업 활용 길 열리고 방치건축물 정비 속도↑

입력 2022-03-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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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17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는 민간기업도 고정밀 공간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및 미관 개선과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기관이 구축한 고정밀 항공사진·3차원 공간정보 등은 보안관리 규정상 공개가 제한된 정보에 해당돼 민간기업이 사업목적으로는 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자율주행,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AR·VR) 등 민간 신산업에서 정부가 구축한 고정밀·3차원 공간정보를 받아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강주엽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정밀 항공사진·3차원 공간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어 디지털 신산업 분야의 성장이 기대된다"며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과 보호가 균형을 이루도록 관련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안전사고 우려가 큰 공사중단 건축물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철거하는 경우 그 절차 및 건축주 피해 보상비 산정기준 등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정비지원기구 확대 등 보완규정 사항을 담고 있다.

앞으로 시장 등이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큰 지역의 방치건축물을 직권으로 철거하고, 건축주에게는 피해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직권철거 결정 시 철거 대상 건축물의 소재지, 직권 철거 사유 및 철거 예정 시기 등을 건축주에게 바로 알려야 한다. 건축주에게 지급하는 보상비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금액을 계산해 산정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로부터 정비사업을 위탁·대행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공사 등이 방치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정비하려는 경우엔 방치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게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적용되는 주택건설기준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국토부 장관이 수행하는 방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정비기본계획수립, 선도사업 추진 등 업무를 LH 이외에 한국부동산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방치건축물 정비 촉진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시장 등과 협의하고 가벼운 계획변경 시엔 건축주 등과의 협의 절차는 생략토록 했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이 신속하게 정비되고, 지역의 미관 개선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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