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가계대출 문턱 낮출까…LTV 규제 완화 전망

입력 2022-03-13 13:44 수정 2022-03-1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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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DSRㆍ총량규제 수정 없이는 대출규제 완화는 어려워"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가계부채 폭증으로 높아졌던 가계부채 문턱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낮아질지 주목된다.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내놓은 바 있어 대출 규제의 빗장이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권에서는 LTV 개편으로만은 실수요자의 대출 확대가 어려운 만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전체 가계대출 총량관리 체계도 함께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13일 국민의힘 공약에 따르면 현재 지역·금액별로 상이한 LTV 규제를 단순화할 계획이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을 뜻한다.

현 LTV 규제에 따르면 투기지역과 투지과열지구의 경우 9억 원 이하일 경우 40%, 9억 원을 초과하면 20%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9억 원 이하 50%·9억 원 초과 30%, 비규제지역 70% 등이다.

앞으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가구의 LTV 상한은 80%로 인상해 자산이 부족한 청년, 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가 아니더라도 LTV 상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할 예정이다. LTV 규제가 개선되면 2017년 6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시행 전과 적용되는 LTV 비율은 비슷한 수준으로 회귀하게 된다.

LTV 상향 조정에 법과 제도상 제약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LTV는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인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에 따라 산출된다.

다만, LTV 규제만 완화한다면 부동산 거래 정상화라는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행 개인별 DSR 규제나 은행별 5% 안팎의 가계대출 증가율 규제를 동시에 조정해야 대출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개인별 DSR 규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LTV 규제만 완화된다면 대출 한도 증액 혜택이 고소득자에게만 돌아갈 수 있다. 일례로 LTV가 40%에서 70%로 높아질 경우, 시세 9억 원 아파트를 살 때 5000만 원 연소득자의 대출 한도는 3억6000만 원(40%)에서 3억7300만 원(70%)으로 1300만 원 늘어나지만, 연소득 1억 원일 경우 3600만 원(40%)에서 6억3000만 원(70%)으로 무려 3억 원이나 증가한다.

한 은행 관계자는 “LTV 규제만 완화한다면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여 이 조치가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진 않을 것 같다”며 “단, 추가로 DSR 규제를 같이 풀어준다든지, 한도를 둬서 몇억 원 이하의 집만 규제를 푼다든지 등의 추가적인 정책을 함께 봐야 대출이 수월해질지 알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대출 총량 관리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오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 반기고 있지만, 가계부채 증가라는 리스크에 대해선 우려하고 있다. 금리 상승기에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다면 거시건전성 악화라는 시스템 리스크가 국가 차원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담보자산인 주택의 매각가율, 경매비용,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은행 역시 마냥 대출하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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