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서 위조 혐의’ 양경숙 전 라디오21 대표, 무죄 확정

입력 2022-03-1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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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전 라디오21 대표.  (뉴시스)
▲양경숙 전 라디오21 대표. (뉴시스)

아파트 계약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숙 전 라디오21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양 전 대표는 2012년 지인으로부터 아파트를 구매하지 않고도 7억 원을 내고 아파트를 사들인 것처럼 계약확인서 3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인에게 6억5000만 원을 빌려줬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양 전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서류들의 작성 경위와 원본 존재 등에 대해 양 전 대표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그러나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양 전 대표가 계약확인서와 차용증을 위조했다는 등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다.

2심은 “계약 당시 복잡한 거래관계를 고려하면 양 전 대표가 사소하고 세세한 일부 사항에 대해 잘못 진술한 것이지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양 전 대표는 2013년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며 공천 지원자들에게 공천 헌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또 별개의 사문서위조 사건으로도 기소돼 징역 2년, 2016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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