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 제2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나온다

입력 2022-03-1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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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대 대통령선거 당선이 확정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을 찾아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대 대통령선거 당선이 확정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을 찾아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새롭게 정부를 꾸린 이후 ‘제2의 청년희망적금’인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될 전망이다.

10일 윤 당선인의 공약에 따르면 새 정부는 소득 있는 청년의 중장기 재산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도입을 약속했다.

윤석열 정부는 부모의 증여 여부에 따라 청년기부터 자산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한편,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가능성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현재 청년층을 지원하는 제도는 다양하나, 지원 기한 및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대상에서 제외된 청년층은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19~34세)의 중장기 재산형성을 도울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일정 한도 내에서 저축하면 정부가 가입자 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해 10년 만기가 됐을 때 1억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월 70만 원씩 연 3.5% 복리로 10년을 납입하면 1억 원이 적립되는 식이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에는 개인소득 외에 가구소득 및 재산 기준이 적용된다. 자산이 충분히 있지만, 소득만 적어 정부의 지원 혜택을 볼 수 있었던 청년층은 제외하겠다는 의도다.

또, 새 정부는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직접 장려금을 지급하는 대신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은 판단하에 투자운용 형태(주식형·채권형·예금형)를 선택할 수 있다.

또,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장기실직, 질병 등에 의한 장기휴직, 재해 등의 경우에는 중도 인출과 재가입이 허용된다.

다만, 재정으로 지원하는 유사한 청년금융지원 제도와 중복 가입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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