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직원 1명 사망…고용부, 중대법 위반 수사 착수

입력 2022-03-02 09: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가 2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낙상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0분쯤 충남 당진시 소재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도금생산부 기술사원 1명(정규직)이 고온의 대형 도금 용기(고체의 도금제를 액체로 만들기 위해 가열하는 데 쓰이는 설비)에 빠져 숨졌다.

수사당국은 발을 헛디뎌 낙상한 것으로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 해당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대표이사·안전담당이사)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법인 5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사고 즉시 공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대제철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고 이행했는지 등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김민석 총리 “삼성전자 파업 땐 경제 피해 막대”…긴급조정 가능성 시사 [종합]
  • 8천피 랠리에 황제주 11개 ‘역대 최다’…삼성전기·SK스퀘어 합류
  • 20조 잭팟 한국인의 매운맛, 글로벌 겨냥 K-로제 '승부수'
  • 삼전·닉스 ‘몰빵형 ETF’ 쏟아진다…반도체 랠리에 쏠림 경고등
  • 월가, ‘AI 랠리’ 지속 낙관…채권시장 불안은 변수
  • 돌아온 서학개미…美 주식 보관액 300조원 돌파
  • 빚투 30조 시대…10대 증권사, 1분기 이자수익만 6000억원 벌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469,000
    • -0.67%
    • 이더리움
    • 3,259,000
    • -1.36%
    • 비트코인 캐시
    • 619,000
    • -1.75%
    • 리플
    • 2,113
    • -0.14%
    • 솔라나
    • 129,500
    • -1.45%
    • 에이다
    • 381
    • -0.26%
    • 트론
    • 529
    • +0.95%
    • 스텔라루멘
    • 226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50
    • +0.17%
    • 체인링크
    • 14,550
    • -1.36%
    • 샌드박스
    • 11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