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 “안전 최우선, 모든 공사에 강화된 기준 적용할 것”

입력 2022-03-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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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모호한 규정 혼선, 구체화 위해 정부와 긴밀 협의
노후화된 도시 인프라 사고로 연결…스마트 유지관리로 대응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 (사진제공=서울시)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 (사진제공=서울시)

“안전사고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순간의 방심과 부주의는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모든 발주공사에 강화된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하는 등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겨 나가겠다.”

한제현<사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안전한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철저한 안전관리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실장은 건설기술 전문가 중에서도 인사이트(통찰력)와 탄탄한 이론을 함께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한 실장은 전주 신흥고와 연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뒤 1991년 27회 기술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서대문구청 도시정비과장으로 관료 생활을 시작한 그는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기획관, 물순환안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한 실장은 현재 서울시 안전총괄실에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인프라 관리에 힘쓰고 있다.

2020년 7월 안전총괄실장으로 임명된 한 실장은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곧바로 이와 관련된 시의 대응을 주도했다. 시는 법 시행 전인 지난해 11월 정부보다 먼저 중대재해 분야별 매뉴얼을 제작해 서울 25개 자치구와 산하기관 등에 배포했다.

그는 “중대재해법 시행과 관련해 현장은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발주기관은 안전관리비를 지급해 공정하고 안전한 서울을 만들겠다”며 “2030년까지 서울의 모든 도로시설물에 ‘스마트 유지관리 기술’을 적용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근로자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상 벌금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함께 도입돼 건설사로서는 주요 경영 화두가 됐다.

건설사들은 중대재해법을 제정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아직 모호하고 불명확한 규정이 많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건설사들이 관리·감독 인력을 늘리고 관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하청에 시공을 맡겨야 하는 상황에선 하청업체의 ‘안전 의식’이 따라주지 못한다면 사고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

이에 서울시는 중대재해법과 그 시행령에서 지나치게 불명확하거나 해석이 모호한 부분에 대한 구체화를 정부에 재건의했다. 한 실장은 “중대재해법이 시행 한 달이 지났지만 각 기관이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행사항도 구체적이지 않아 현장에서 많은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며 “서울시는 미비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어떠한 것이라도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시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는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다. 오래된 시설물은 기능에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고 심각해지면 사고로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관리되는 1·2·3종 시설물은 총 16만381개로 준공 후 30년 이상 시설물은 지난해 기준 2만7997개(17.5%)에 달한다. 향후 10년 안에 준공 후 30년에 달하는 시설물은 7만905개(44.3%)로 인프라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될 예정이다.

그는 “1000만 인구가 밀집해 있는 대도시 서울은 모든 기반시설이 집중돼 있다 보니 그만큼 관리해야 하는 시설물도 많다”며 “최근엔 예방이나 예측을 빗나가는 새로운 유형의 사고까지 발생하고 있어 대응 또한 어려워지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서울시는 ‘스마트 유지관리’를 2030년까지 서울의 모든 도로시설물에 적용하기로 했다는 것이 한 실장의 설명이다.

한 실장은 “서울시는 과거 발생한 주요 사고들을 분석하고 예측해 앞으로 보완해야 할 것들을 살피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세밀하게 대비하고 있다”며 “기존 시설물 관리는 육안 점검·2D 도면관리를 통한 사후 보강의 형태였다면, 드론·로봇 기술을 활용해 시설물을 점검하는 등 시설물 노후화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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