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드디어 투표일, ‘투표지 인증샷’ 처벌 받으니 조심하세요

입력 2022-03-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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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들로 붐비는 사전투표소' (신태현 기자)
▲'유권자들로 붐비는 사전투표소' (신태현 기자)

투표소 앞에서 ‘엄지척’, ‘브이’ 사진 찍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려도 괜찮을까?

투표소에서 사진 촬영은 장소와 공간에 따라 가능하기도 하지만 자칫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4일 시작된 가운데 투표 ‘인증샷’ 관련한 유권자들의 궁금증을 모아봤다.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투표소 내에서는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는 없지만 밖에서는 촬영할 수 있다. 투표소 입구 표지판과 포토존 등을 활용해 투표 인증샷을 찍는 것은 가능하다.

내가 투표한 특정 후보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며 인증샷을 찍어도 되고 이를 인터넷과 SNS, 문자메시지 등에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것도 허용된다.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물이나 선전시설물 등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투표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도 된다.

다만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것은 불가하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 2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앙선관위는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표소 내 사진촬영, 벌금형까지도

실제 부적절한 사진 촬영‧게시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심심치 않게 있다. 지난해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A(43) 씨는 기표소에서 모 후보를 찍은 투표용지를 몰래 촬영해 그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SNS)에 게시했다. A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벌금 1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울산에 거주하는 B(47) 씨도 2020년 21대 총선 사전투표일에 자신의 투표용지를 찍어 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투표소 내 질서 유지도 유념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44조는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선관위 사무소나 투표소에서의 소요·교란, 선거사무 집행방해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열체크, 본인 확인 시 마스크 내리기 등 선거인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다.

20대 대선 어디서 어떻게 이뤄지나

유권자는 4~5일 각각 오전 6시~오후 6시 사이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투표를 하려면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자신의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온라인 신분증도 가능하지만 화면 캡처로 저장한 이미지는 안 된다.

유권자가 자신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경우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기표한다. 이후 투표지는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주소지 관할 시·군·구 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뒤 그대로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는 사전투표일 중 5일 하루만 투표할 수 있다. 이날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해야 하며, 일반 선거인과 별도로 분리된 외부 임시기표소를 사용해야 한다.

투표소까지는 반드시 도보 또는 자차 등을 이용해야 하며, 투표가 끝난 뒤에는 즉시 귀가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확진자 등 격리자가 받는 투표 안내문에는 투표 후 반드시 귀가하도록 되어있다”며 “만약에 투표지를 이탈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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