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활비 공개판결 항소는 알권리와 공익 비교해 결정한 것"

입력 2022-03-02 15: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는 2일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여사의 의전비용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항소한 것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제도의 취지, 공개할 경우 해칠 공익 등을 비교 형량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활비 판결 항소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항소는 오늘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0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납세자연맹은 2018년 6월 청와대에 문 대통령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지출내용과 김 여사의 의전비용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에 편성된 특수활동비에는 기밀유지가 필요한 내용이 포함돼 있고 세부지출내역에 국가안보 관련 내용이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납세자연맹은 청와대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불복해 2019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스타강사 '삽자루' 우형철 씨 향년 59세로 사망
  • 하이브 "뉴진스 홀대? 사실무근…부모 앞세워 여론 호도하는 구태 멈춰야"
  • 단독 정부 지원받은 영화…청각장애인 위한 '한글자막' 제작 의무화
  • 변우석·장기용·주우재 모아놓은 ‘권문수 컬렉션’…홍석천 보석함급? [해시태그]
  • 승자독식 구도…계속되는 경영권 분쟁에 기업·주가 몸살
  •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 "중소 업체·지방사업장 다 떠내려간다"…건설업계 불만 고조[PF 연착륙 대책]
  • '최강야구' 유희관, 287일 만에 모교 상대로 등판…2022년 MVP 품격 보여줄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5.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956,000
    • +1.96%
    • 이더리움
    • 4,134,000
    • +0.07%
    • 비트코인 캐시
    • 621,000
    • +1.8%
    • 리플
    • 709
    • -0.28%
    • 솔라나
    • 204,900
    • +0.39%
    • 에이다
    • 624
    • +0.32%
    • 이오스
    • 1,089
    • -1.54%
    • 트론
    • 177
    • -1.12%
    • 스텔라루멘
    • 0
    • -1.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100
    • -0.74%
    • 체인링크
    • 18,860
    • -1%
    • 샌드박스
    • 590
    • -1.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