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어린이가 14억짜리 아파트 구입을?…전국 고가주택 위법의심거래 3787건 적발

입력 2022-03-02 11:00 수정 2022-03-0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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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이상 거래 선별·조사
미성년 자녀 편법 증여 등
7780건 중 3787건 '위법'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20대인 A 씨는 부친의 지인으로부터 서울 소재 아파트를 약 11억 원에 거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때 A 씨는 대금지급 없이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매수인의 개입 없이 채무인수 등 모든 조건을 A 씨의 부친이 합의했다. 국토교통부는 A 씨가 인수한 채무의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등 명의신탁이 의심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청의 범죄 수사로 혐의가 확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부동산실명법) 등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B 씨는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를 41억 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대표인 법인 자금으로 16억 원을 조달했다. 국토부는 매수인 B 씨를 법인자금유용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자금조성 경위, 회계처리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고 탈루세액을 추징한다.

국토부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신고된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7만6107건 중 이상 거래 7780건을 선별·조사한 결과 위법의심거래 3787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관계기관별 통보건수를 보면 국세청이 2670건으로 가장 많았다. 편법증여나 법인자금유용 등의 위법의심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국세청에 이어 △관할 지자체 1339건(계약일 거짓신고, 업・다운계약 등) △금융위행안부 58건(대출용도 외 유용 등) △경찰청 6건(법인 명의신탁, 불법전매 등) 등으로 나타났다.

편법증여 의심거래의 경우 전체 연령대 중 30대가 1269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어 40대가 745건, 50대 이상이 493건, 20대가 170건, 미성년자가 2건 순이었다. 미성년자의 경우 5세 어린이가 부산 소재 아파트를 약 14억 원에 매수하면서 조부모로부터 5억 원의 편법증여를, 17세 청소년은 서울 소재 아파트를 약 57억 원에 매수하면서 부모로부터 14억 원을 편법증여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

편법대출의 경우엔 대출 관련 규정 위반 의심사례가 은행 31건, 제2금융권 27건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서초구 등 초고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위법의심거래가 많이 적발됐다. 서울 강남구는 361건으로 위법의심거래가 가장 많았다. 서울 강남구에 이어 △서초구 313건 △성동구 222건 △경기 성남시 분당구 209건 △송파구 205건 순으로 많았다.

특히 해당 지역들은 단순 위법의심거래 건수뿐만 아니라 전체 주택 거래량 대비 위법의심거래 비율도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강남구가 5.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성동구 4.5% △서초구 4.2% △경기 과천시 3.7% △용산구 3.2% 순이었다.

상시조사를 통해 적발한 위법의심거래는 경찰청·국세청·금융위원회·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 수사,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국토부는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 관찰해 이상 거래를 엄밀히 조사해나갈 계획이다. 이런 상시조사와 함께 법인의 다주택 매수, 미성년자 매수 및 특수관계 간(부모-자식 등) 직거래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도 높게 추진할 방침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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