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결국 '조정 중지'…창사 첫 파업 다가섰다

입력 2022-02-1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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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ㆍ14일 중노위 조정회의서 이견 좁히지 못해
결국 2차 조정회의서 '조정 중지' 결정
노조, 합법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 확보
업계 "창사 첫 파업 현실화하나" 우려 확대

▲한국노총 금속노련 전국삼성전자노조 간부들이 지난 4일 ‘삼성전자공동교섭단 2021년 임금교섭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전달하기 위해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를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노총 금속노련 전국삼성전자노조 간부들이 지난 4일 ‘삼성전자공동교섭단 2021년 임금교섭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전달하기 위해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를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 전운이 드리웠다.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조차 노사 양측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며 노조가 쟁의권을 얻게 됐다.

이투데이 취재결과, 1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관련 2차 조정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조정회의는 5시간가량 이어졌지만, 노사 양측 논의엔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 측에서 의견 변화가 전혀 없어 이렇다 할 합의의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은 중노위가 노사 양측에 중재를 시도할 수 있는 기간인 10일 중 마지막 날이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는 4일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고, 지난 11일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 회의에서도 노조와 사 측의 원론적인 의견 제시가 반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노조의 지난해 임금협상 요구안은 직원 계약 연봉 일괄 1000만 원 인상, 자사주(1인당 약 107만 원)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려금 지급(1인당 약 350만 원), 영업이익의 25% 성과급 지급 등이 골자다. 반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3월 사내 자율기구인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한 7.5%의 인상률을 고수하고 있다.

별다른 조정 연장 조치가 없으면, 삼성전자 노조는 빠르면 다음 주부터 파업이 가능한 상황이다. 파업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1969년 창사 이래 첫 파업이다.

다만 쟁의권 확보가 곧바로 총파업으로 이어지리라는 보장은 없다. 부분파업이나 시설물 점거, 피켓 시위, 태업·파업 등 총파업 이전에 노조가 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추가로 있다. 노조 측은 이후 단체행동과 관련한 지침을 이른 시일 내로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설사 총파업으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파업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삼성전자 노조 조합원 수는 4500명 규모로 국내 삼성전자 임직원 약 11만4000명의 4% 수준이기 때문이다. 다만 삼성전자 노조원 절반 정도는 기흥캠퍼스 등 반도체 사업부에서 일하고 있으므로, 반도체 생산 공정에 일정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2020년 5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무노조 경영 폐기를 선언한 이후 삼성 여러 계열사 노조에서 쟁의행위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노조 리스크가 하루가 다르게 커지는 양상이다. 앞서 지난해 6월엔 삼성디스플레이에서 파업이 일어났고, 10월엔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노조가 집단휴가 등의 쟁의행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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