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역아동센터 정원 80% 이상 돌봄취약아동으로 구성 ‘합헌’”

입력 2022-02-10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지역아동센터 정원 대부분을 돌봄취약아동으로 구성하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0일 헌재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A 씨 등이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19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중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선정기준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을 안내하면서 시설별 신고정원의 80% 이상은 돌봄취약아동이어야 하고 일반 아동은 20% 범위 내에서 등록 가능하도록 했다.

A 씨 등은 “지역아동센터를 취약계층 전용시설로 낙인찍어 일반아동들이 이용을 꺼리게 해 운영자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정원을 구성할 수 있는 다함께돌봄센터와 차별 취급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아동복지법 조항들과 지역아동센터의 연혁, 지역사회에서의 실질적 역할 등을 고려했을 때 지역아동센터를 저소득층 아동 위주로 구성해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법이 정한 목적과 전혀 관련이 없다거나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설립신고가 반려되거나 시설이 정지·폐쇄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에 그친다”고 짚었다.

헌재는 “청구인들은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포함돼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아동에 대해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라며 “그에 상응하는 공익적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받게 되는 등 사익의 제한이 돌봄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에게 우선해 지역아동센터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재판관은 “기본권을 덜 제한하면서도 돌봄취약아동과 일반아동의 비율을 돌봄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고 오히려 이용아동들에게 더욱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게끔 할 수 있어 이 규정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국은 중소형, 서울은 59㎡"⋯아파트 수요 축이 바뀌었다
  • '만장일치' 금리 동결⋯금통위 "올해 물가상승률, 2월 전망치 상당폭 상회" 우려
  •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전재수 불송치…“공소권·혐의 없음”
  • 트럼프ㆍ네타냐후 개전 후 첫 불협화음⋯종전 최대 변수로
  • 단독 공소시효 3일 남기고 고발…공정위→검찰, 평균 3년6개월 [전속고발권 해부①]
  • “드론을 막아라”…‘요격 산업’ 전성기 열렸다 [이란전發 글로벌 방산 재편 ③]
  • “외국인, 팔 만큼 팔아 이제 ‘사자’세 진입”⋯삼전ㆍSK하닉 다시 사들인다
  • 사흘째 못 잡은 탈출 늑대 '늑구'…굶어도 괜찮을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15:2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058,000
    • +1.25%
    • 이더리움
    • 3,259,000
    • +0.25%
    • 비트코인 캐시
    • 655,000
    • -0.23%
    • 리플
    • 1,998
    • +0.76%
    • 솔라나
    • 123,900
    • +1.23%
    • 에이다
    • 374
    • +0.54%
    • 트론
    • 474
    • +0.21%
    • 스텔라루멘
    • 233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50
    • +0.8%
    • 체인링크
    • 13,320
    • +1.83%
    • 샌드박스
    • 115
    • +2.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