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에 기부하는 '고향세' 내년 시행인데…100명 중 94명 '몰라'

입력 2022-02-0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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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기부 참여 관건…대국민 홍보 시급 지적

▲경기 연천군 한 논에서 농민이 가을걷이를 하고 있다.  (뉴시스)
▲경기 연천군 한 논에서 농민이 가을걷이를 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가 시행되지만 국민 대부분이 이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발적 기부 참여가 중요한 만큼 대국민 홍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농정포커스에 담긴 '2021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시민을 대상으로 고향세에 대한 인지도 질문에 고향세를 안다고 답변한 비율이 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향세는 자신의 출신지나 거주지 등 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내는 기부금으로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등 준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해 9월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적 기반을 마련했고, 앞으로 하부 법령 제·개정 등을 거쳐 2023년 1월 시행된다.

고향세의 성패는 자발적인 도시민들의 기부가 관건이다. 하지만 농업계가 고향세 도입을 위해 10년간 논의를 이어온 것과 달리 시행 1년도 남지 않았지만 여전히 인지도가 낮은 것이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법이 만들어지고 제도적인 기반은 만들어졌지만 정작 기부금을 내는 도시민들이 무관심하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대국민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해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고향세의 도입 취지에는 상당수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경연의 고향세 참여 의향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과반이 넘는 55.5%가 기부금을 낼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위한 추가 세금 부담에 찬성한다는 응답도 60.1%로 전년 53.2%에서 6.9%포인트 증가했다.

이를 두고 한 전문가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두고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를 고향세 유치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에서는 지역 홍보와 특산물을 이용한 답례품 등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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