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정보원 등 3개 기관 공공기관 신규 지정…예탁원은 해제

입력 2022-01-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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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준정부기관 1개 줄고 기타공공기관 2개 늘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제1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제1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등 3개 기관이 공공기관에 신규 지정됐다. 반면, 아시아문화원 등 2개 기관은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됐다.

기획재정부는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지정안에선 총 350개 기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대상으로 확정됐다. 공기업은 36개로 유지됐고, 준정부기관은 95개에서 94개로 1개 줄었다. 기타공공기관은 218개에서 220개로 2개 늘었다.

기관별로 기관 신설 등으로 공공기관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3개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반면, 기관이 해산했거나 법상 지정요건을 미충족한 아시아문화원, 한국예탁결제원은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됐다.

신규 지정된 3개 기관은 모두 최근 신설 기관이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탄소소재법‘에 의해 지난해 설립된 정부 출연기관으로 공운법상 지정요건을 충족했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재단법인)은 각각 2018년, 2019년 설립된 기관으로, 정부 지원액 비중이 50% 이상으로 공공기관 지정대상에 해당했다.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된 아시아문화원은 이날 17일 기관이 해산됐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자본시장법 개정 등으로 전자등록업무가 법상 독점업무에서 제외돼 정부 지원액 비중 5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지정 해제됐다.

홍 부총리는 회의에서 “공공기관들이 국민 요구에 부합한 공공성·효율성·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 끊임없는 경영혁신 가속화가 기본”이라며 “직무급 중심 보수체계, 재무건전성 강화, 공공기관 통합공시 강화 등은 물론 올해 첫 도입이 확정된 노동이사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 창출, 특히 입직 청년들이 선호하는 괜찮은 일자리 창출에 공공기관들의 선도적 역할 수행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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