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위원장 “플랫폼 독점력 남용행위 엄정대응 우선 순위 둘 것”

입력 2022-01-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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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ICT전담팀' 확대 개편…구글 등 플랫폼 독과점 감시 강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3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의 한-동남아 항로 해상운임 담합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3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의 한-동남아 항로 해상운임 담합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올해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사 배제행위,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자사우대행위 등 거대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디지털시장의 혁신동력을 유지‧보호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는 독과점, 입점업체, 소비자 이슈 등이 서로 밀접히 연계돼 발생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며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 유기적으로 대응하면서 각 분야별로 혁신과 공정을 균형감 있게 조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이날 기존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을 '디지털 시장 대응팀'으로 확대 개편했다. 2019년 11월 설치된 ICT 전담팀은 구글의 운영체제(OS) 시장 갑질 행위, 네이버의 쇼핑·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자사 우대 행위, 네이버의 부동산 정보업체와 배타 조건부 계약 체결 행위 등을 제재해왔다.

ICT 전담팀이 이러한 플랫폼의 독과점 행위 시정에 주력해왔으나 디지털시장의 다면성, 기술발전 등을 고려해 대응체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돼 조직을 재정비하게 됐다고 조 위원장은 설명했다.

공정위는 디지털 시장 대응팀을 디지털 독과점, 디지털 갑을, 디지털 소비자 분과로 구성해 분과별로 정책과 사건을 총괄하도록 했다

이중 디지털 독과점 분과는 독과점 플랫폼의 자사 우대행위나 경쟁플랫폼의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 등 독과점 예방·감시 역할을 맡는다.

독과점 분과는 조만간 구글이 국내 게임사 등에 경쟁 앱 마켓에는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건에 대해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원회의 심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가맹 택시에 콜을 몰아주는 자사 우대행위에 대한 처리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아울러 전원회의에 상정된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경쟁사 배제를 위한 국내 기기 제조업체 장기계약 강제 건도 신속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대응팀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보호장치 마련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도 적극 추진하고, 다크패턴(거래 과정에서 숨어있는 정보나 속임수 등을 통한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같은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소비자 기만행위를 감시·강화해 소비자 스스로가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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