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헌재 “‘박근혜 정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합헌”

입력 2022-01-27 14:53 수정 2022-01-2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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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기도 파주 대성동 자유의 마을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경기도 파주 대성동 자유의 마을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적법절차 위반 및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7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한 위헌 확인 심판 청구를 기각‧각하했다.

헌재는 “청구인들은 개성공단 투자기업 등과 거래하던 국내 기업으로 이 사건 중단조치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다”라며 “이 사건 중단조치로 개성공단 투자기업 등이 받은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감소되는 피해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간접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2016년 북한의 무력도발이 심해지자 박근혜 정부는 2월 10일 돌연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사전 예고나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은 정부의 결정은 법에 위배된다며 5월 2일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한 위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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