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 정보 포함된 ‘병원 후기’ 집중단속…적발 시 징역·벌금

입력 2022-01-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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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달 3일부터 2개월간 인플루언서 SNS 등 집중 모니터링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치료 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의 성행 및 피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달 3일부터 두 달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에 적극 활용되고 있는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광고 주체는 의료인, 의료기관장, 의료기관 개설자로 한정돼 있어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는 의료법 위반이다.

복지부는 특히 “미용·성형 관련 정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를 겨냥한 입소문 마케팅이 선호돼 비의료인의 치료 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에 대하여 엄정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인플루언서 등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치료 경험담을 게재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비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환자 유인·알선으로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이 부과되며, 거짓·과장광고 적발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이 부과된다. 비의료인은 형사처벌 조항만 적용받는다.

고형우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비의료인은 개인적인 경험담을 공유하더라도 의료행위에 대해 안내하거나 추천하는 등 불법 의료광고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치료경험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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