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장관 “유해·위험요인 방치로 중대재해 낸 기업 엄정 수사”

입력 2022-01-24 10: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대재해법 시행 대비 기관장 회의 주재...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만전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제공=연합뉴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제공=연합뉴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되 유해·위험요인을 묵인·방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중대재해 감소는 고용부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구체적으로 유해·위험요인 묵인 방치의 대표적인 3가지 유형을 제시했다. 3가지 유형은 △관행적인 ‘안전수칙’ 미준수 및 ‘작업계획서’ 미준수 △재해발생 대책을 수립·이행하지 않아 동종·유사재해 재발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가 없거나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이를 묵인·방치한 행위다. 이는 최근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신축 아파트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의 안전관리 부실 원인을 지적한 것이다.

안 장관은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를 반면교사를 삼아 3가지 사유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히 대응해 산업현장 및 기업 내 해당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확실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기관장들에게 당부했다.

안 장관은 또 중대재해처벌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중대재해 예방에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돼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면서 "이를 기관장이 적극적으로 지역 내 경영책임자에게 알려 처벌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안전·보건 조치를 위한 진심 어린 노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올해 1조921억 원(전년대비 1151억 원 증액)의 산재예방 사업 예산을 투입해 기업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코스피 한 달 새 44조 팔았다…월간 순매도 역대 최대
  • 삼전닉스 불기둥에 임원 자사주도 ‘잭팟’…수익률 최대 400%
  • 저소득층 '44만 원 적자' vs 고소득층 '344만 원 여윳돈'…격차 더 벌어졌다
  • 삼성·SK, 앤스로픽에 조단위 투자…AI 인프라 핵심 파트너 부상
  • SK하이닉스, 임협 앞두고 복지 요구 부상…“주택대출 5억 확대” 목소리
  • 삼성전자, 차량용 메모리 시장 첫 1위…마이크론 제쳤다
  • 올해 수도권 매입임대 3200가구 계약…9만 가구 목표 불투명
  • 부하직원과 격한 말다툼 후 뇌출혈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912,000
    • +0.64%
    • 이더리움
    • 3,011,000
    • +0.5%
    • 비트코인 캐시
    • 451,200
    • -0.07%
    • 리플
    • 1,991
    • -1.63%
    • 솔라나
    • 123,100
    • +0.33%
    • 에이다
    • 352
    • +0%
    • 트론
    • 513
    • +0.39%
    • 스텔라루멘
    • 344
    • -12.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10
    • +0.44%
    • 체인링크
    • 13,750
    • +0.81%
    • 샌드박스
    • 104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