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사건 발생부터 기소까지 협업…검찰·경찰·고용부 대책협의회 개최

입력 2022-01-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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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 함께 유해·위험 요인 방치·묵인한 경영책임자에 엄정 대응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뉴시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뉴시스)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하면 검찰, 경찰, 고용노동부가 발생 초기부터 협업해 관련자들이 마땅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대검찰청과 고용노동부, 경찰청은 21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중대재해 사건 수사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기관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계 수사기관의 업무협력 방안을 점검해 합리적인 중대재해 사건 수사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열렸다.

이들 기관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중대재해 예방’과 유해·위험 요인을 방치·묵인한 ‘경영책임자에 대한 엄정 대응’을 중점 목표로 설정했다.

대검 관계자는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영책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 죄에 상응한 형사책임 부과가 가능하도록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기관은 중대재해 사건은 붕괴, 화재 등으로 증거 훼손이 빈번하고 관련 법령과 산업기술이 복잡해 관련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 사건 수사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초동수사 협력 위해 협업 시스템 정립

아울러 협의회는 중대재해 사건은 원인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을 경우 수사에 혼선이 발생하게 돼 수사가 장기화되고 증거 멸실 우려가 있어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사고 현장의 초동수사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중대재해 발생 초기부터 수사 개시, 입건, 송치, 공소유지까지 전담검사, 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이 쟁점과 법리를 공유하고 죄에 상응한 선고형이 나올 수 있도록 협업 시스템을 정립할 계획이다.

대검 산하에는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으로부터 현장 안전사고 전문가를 추천받아 ‘안전사고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상설 운용한다.

수사기관별로는 ‘중대재해 전담책임자’를 지정해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계 수사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사회 전반의 안전시스템 구축,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인식을 공고히하고 수사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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