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혼외자 뒷조사' 남재준, 무죄 확정

입력 2022-01-16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남재준 전 국정원장.  (뉴시스)
▲남재준 전 국정원장. (뉴시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확인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채 전 총장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첩보를 받고 불법으로 혼외자 가족관계와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확인하는데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의 댓글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총장 첩보를 검증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원 내부에서는 ‘해당 아동의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이고 직업란에 과학자라고 기재돼 있다’는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남 전 원장이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에 대한 검증을 승인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관련자 진술 등과 국정원의 상명하복 관계에 의한 엄격한 위계질서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혼외자 첩보의 검증행위를 승인하는 등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오영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확정됐다. 2심 재판부는 “법정 진술의 질문과 답을 봤을 때 본인 기억에 반한 진술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마이크론 서프라이즈, 삼전·하닉 조정론에 제동…HBM 랠리 ‘2차전’ 열리나
  • 남아공에 졌는데도 한국 32강 진출 확률 94%⋯왜? [북중미 월드컵]
  • 한국 축구대표팀, 이후 일정은? [북중미 월드컵]
  • ‘안전자산’ 위상 잃은 금, 3년 강세장 끝났다…금리 인상 기조에 매력↓ [대체자산의 추락 ①]
  • 10명 중 9명 "경제적 자유 달성해도 '일은 계속'" [데이터클립]
  • 마이크론 ‘매출 네 배’가 알린 메모리 슈퍼사이클…삼성·SK, 하반기 이익 더 커진다
  • 감독ㆍ축협ㆍ선수 모두 잘못⋯홍명보호 '전방위 직격' [북중미 월드컵]
  • 코스피, '마이크론 훈풍'에 5% 급등 8934 안착...코스닥은 하락 마감
  • 오늘의 상승종목

  • 06.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799,000
    • -1.01%
    • 이더리움
    • 2,478,000
    • -0.92%
    • 비트코인 캐시
    • 295,800
    • +2.18%
    • 리플
    • 1,628
    • -0.61%
    • 솔라나
    • 103,300
    • -0.96%
    • 에이다
    • 225
    • +2.27%
    • 트론
    • 495
    • -1%
    • 스텔라루멘
    • 277
    • -3.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510
    • -1.32%
    • 체인링크
    • 11,300
    • -0.79%
    • 샌드박스
    • 74.96
    • -2.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