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여의도 면적 3.1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부동산 공급 효과는

입력 2022-01-1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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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14일 여의도 면적의 3.1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일부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하면서 제한보호구역 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일부 지역은 시장에서 수요가 적고 공급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실제 효과를 체감하기까진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 협의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3894㎡를 해제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3.1배에 달하는 규모다.

해제된 구역은 △서울 서초구 우면동 △인천 서구 마전·불로동 △경기 김포시 통진읍 마송·도사리 등이다. 파주시는 △상지석동 △파주읍 백석리 △문산읍 선유리 일대 △법원읍 가야·대능리 △광탄면 용미리 등이 보호구역에서 빠졌다. 이외에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설문·지영·식사·풍동, 덕양구 주교·원당·성사동, 강원 원주 태장동 등이 해제됐다.

또 당정은 △강원 철원 △인천 강화군 교동면 △경기 양주·광주·성남시 등 통제보호구역 369만㎡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통제보호구역은 건축물 신축을 금지하고 있지만, 제한보호구역은 군과 협의를 거쳐 신축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지역 3426만㎡도 분류해 개발 등 군과의 협의 의무를 지자체에 추가 의탁하기로 했다. 경기 파주·고양·양주·김포·강화와 강원 철원·연천·양구·양양 등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건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 효과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진형 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강남과 파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들은 실제 수요자들이 원하는 입지와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지한다는 것은 해당 토지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준다는 측면에서 시장에 주택공급 시그널을 주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군사시설이었기 때문에 계획부터 해서 실제 공급까지 이뤄지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쉽게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방식을 조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단지 주택 공급을 위해서 여전히 존재 가치가 높은 지역까지 주택 용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식의 접근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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