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D-10] 법 시행 앞두고 발전공기업 '초긴장'…조직개편 등 대책 마련

입력 2022-01-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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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대응 위해 조직 개편…현장 안전 위해 모니터링 강화

▲8일 오전 인천 서구 아라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굴뚝에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뉴시스)
▲8일 오전 인천 서구 아라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굴뚝에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뉴시스)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가운데, '죽음의 외주화'라는 비판에 직면했던 발전 공기업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재로 사망한 김용균 씨의 사건을 계기로 제정됐다. 중대재해법 제정의 시발점이 된 발전 공기업의 입장에선 처벌 대상이 될 경우, 경영상 타격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난에 대한 부담감 또한 큰 상황이다. 이에 각 기관은 법 시행에 앞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8명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한 한국전력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한전에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32명의 노동자가 숨졌고, 이 중 31명은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특히, 지난해 말 발생한 협력업체 근로자 김다운 씨의 감전 사망사고로 더욱 궁지에 몰린 한국전력은 최근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하는 등 안전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감전·끼임·추락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치명적인 3대 주요 재해에 대해 미리 정한 안전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작업을 시행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중대재해법 시행에 앞서 조직 개편도 시행한다. 한전은 전력설비 및 정책부문 담당 상임이사가 참여하는 '전사안전관리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안전 정책 거버넌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안전보건처'도 사업총괄 부사장 직속으로 변경해 안전 정책 수립과 현장관리 조직을 일원화한다.

한국남동발전은 지난해 10월 조직개편 당시 '기술안전본부'의 명칭을 '안전기술본부'로 변경해 안전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사장 직속의 안전보건처를 1직급 직제로 상향하고 안전총괄실을 신설하면서 안전전담 조직을 새로 꾸렸다. 아울러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규정된 9개 안전·보건 의무 사항을 확대한 12대 과제를 자체적으로 선정해 이달 중 사전점검도 돌입할 예정이다.

한국중부발전은 지난해 12월 안전경영처 아래에 중대재해예방부를 꾸렸다. 이 부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에 관련 법령을 회사에서 이행할 시스템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규정하고,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하는 업무 표준절차(SOP)도 만들게 된다.

공기업들은 조직 개편 외에도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새해 중대재해 근절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2022년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했다. 가스공사는 충남 당진 생산기지 등 대규모 건설 현장에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SMART) 안전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 근로자의 위치와 안전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지능형 CCTV, 스마트 안전모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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