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의회 또 충돌하나...서울시 '시장 발언 중지' 재의요구

입력 2022-01-1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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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경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경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이른바 '시장 발언 중지' 조례에 대해 재의(再議)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헌법과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12월 31일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재의 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제48조의2에 관해 상위 법령이 조례로써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규칙으로 재위임한 것은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의장의 의무로 의원 정수 이상의 정책지원관 배치 노력을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이 규정하는 한계 범위를 부정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을 촉발한 '발언 중지ㆍ퇴장'과 관련해 "허가받지 않은 발언을 이유로 시장 등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발언권에 대하여 추가로 제한하는 것은 법령에 주어진 권한 범위를 넘어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법 위반이며 시의회의 과도한 입법권 남용”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허가받지 아니한 발언으로 퇴장당한 시장 등 집행부 공무원에게 사과를 명한 뒤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헌법 제19조에 의해 보호되는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위헌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에서도 동 조례 개정안 ‘의원 정책지원관’ 부분에 대해 ‘포괄위임 금지 원칙’ 위반 소지가 있으며 재의요구 검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회신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3일 서울시는 ‘퇴장한 시장ㆍ교육감 등에게 의장이나 위원장이 사과를 명한 뒤 회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 행안부에 사전검토의견을 문의했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서울시의회는 최근 해당 조례안을 의결한 바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번 재의 요구 결정으로 서울시와 시의회는 또 한 번 충돌할 전망이다. 시의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해당 조례안은 공포를 거쳐 효력을 발휘한다. 조례안이 공포되면 서울시는 대법원에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는 집행정지결정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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