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감전위험 전력선 접촉작업 완전 퇴출...부적정 업체 원스트라이크아웃"

입력 2022-01-0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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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일 사장, 감전사 하청직원ㆍ유족에 심심한 사과

▲한국전력 본사 전경 (이투데이DB)
▲한국전력 본사 전경 (이투데이DB)

한국전력이 작년 11월 발생한 한전 하청업체 직원 감전사망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작업자가 전력선에 접촉하는 '직접활선' 작업을 완전 퇴출하기로 했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9일 서울 한전 아트센터에서 협력회사 직원 감전사고 입장문 발표를 통해 "재해자와 유족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뜻을 거듭 밝히며 전기공사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여주시의 한 신축 오피스텔 인근 전봇대에서 전기 연결 작업을 하던 한전 하청업체 직원 김모 씨가 고압 전류에 감전돼 목숨을 잃었다. 작업 과정에서 절연용 보호구 미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확인돼 한전 지사장과 하청업체 현장소장이 고용노동부의 수사를 받고 있다.

한전은 우선 감전 사고 방지를 위해 전기가 흐르는 전력선에 작업자가 직접 접촉하면서 작업하는 직접활선 작업을 완전 퇴출시켜 작업자에 대한 위해 요인을 제거한다.

또 감전사고 사례가 없고, 직접활선에 비해 안전한 간접활선(전력선 비접촉) 공법을 추가 개발해 현장 적용률을 높인다. 전력공급에 지장이 있더라도 감전의 우려가 없는 '정전 후 작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끼임사고 근절을 위해선 전기공사용 절연버켓(고소작업차) 차량에 고임목 등 밀림 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고임목 설치 여부를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확인한 뒤 작업을 시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추락사고 근절을 위해선 작업자가 전주에 직접 오르는 작업을 전면 금지한다.

한전은 또 전기공사업체 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모든 전기공사에 '1공사현장 1안전담당자 배치'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불법하도급 관행 차단을 위해서는 사전에 신고된 내용이 실제 공사 현장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인력·장비 실명제를 도입하고, 이를 안전담당자가 전수검사하기로 했다.

부적정행위가 적발된 업체와 사업주에 대해선 한전 공사의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도 정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전기공사회사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안전관리비를 지원하거나 한전이 직접 구매해 지원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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