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안 준 메가브랜딩에 시정명령

입력 2022-01-06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분양 광고대행 용역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은 메가브랜딩에 시정명령(지급명령 포함)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광고대행 업체인 메가브랜딩은 2018년 9월 수급사업자에게 청주사직 쌍용예가 아파트 분양을 위한 광고대행 용역을 위탁했다. 이후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을 완료했음에도 하도급대금 2511만 원을 미지급했다.

이러한 행위는 목적물 수령 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메가브랜딩에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1144만 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149,000
    • -1.52%
    • 이더리움
    • 4,539,000
    • -3.2%
    • 비트코인 캐시
    • 872,000
    • +1.22%
    • 리플
    • 3,028
    • -2.95%
    • 솔라나
    • 198,200
    • -2.41%
    • 에이다
    • 620
    • -3.28%
    • 트론
    • 434
    • +1.64%
    • 스텔라루멘
    • 359
    • -3.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360
    • -2.03%
    • 체인링크
    • 20,670
    • -1.71%
    • 샌드박스
    • 212
    • -2.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