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비례해 벌금 내는 '차등벌금제' 도입..대법원 연구용역 착수

입력 2022-01-0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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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일 밤 서울 마포구 합정동 양화로 일대에서 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새로 개발한 음주 복합감지기를 이용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2일 밤 서울 마포구 합정동 양화로 일대에서 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새로 개발한 음주 복합감지기를 이용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벌금을 재산·소득에 비례해 부과하는 방안인 '차등벌금제'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는 지난달 '적정한 벌금형 산정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및 그에 대한 실무 대응방안'을 연구과제로 선정했다.

현재 한국은 경제 사정과 관계없이 같은 범죄에 같은 벌금을 내는 총액벌금제를 적용 중이다. 차등벌금제는 동일한 벌금이 궁극적으로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생각에 기반한다.

차등벌금제를 적용할 경우 범행 경중에 따라 일수를 정하고 재력에 따라 일수당 정액을 매겨 벌금액을 정하게 된다. 소득이 높으면 내야 하는 벌금이 더 많아진다.

적정한 벌금형을 찾기 위해 법원행정처가 논의할 제도는 일수벌금제와 같은 재산비례 벌금형으로 알려졌다. 일수벌금제는 지금의 총액벌금제와 달리 범죄자의 '하루 수입'에 연동해 벌금을 매기는 제도다.

핀란드는 1921년부터 일수벌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안시 반요키 전 노키아 부회장은 시속 50㎞ 제한구간에서 모터사이클을 시속 75㎞로 몰았다는 이유로 연봉(1400만 유로)의 14일치에 해당하는 11만6000유로(1억4300만 원)를 범칙금으로 부과 받았다. 스웨덴·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는 1900년 초반, 독일·프랑스 등은 1900년 후반부터 차등벌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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