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근로자, 경영 참여한다…노동이사제, 11일 의결 전망

입력 2022-01-0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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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이사 1명…공기업ㆍ준정부기관 대상
안건조정위 넘어 5일 기재위 상정 예정…11일 본회의 오르는 수순
일부 지자체만 도입하던 노동이사제, 법제화되면 全공공부문 적용
17대 국회부터 20년 가까이 묵히다 이재명ㆍ윤석열 찬성하며 급물살
경총 "공공기관 방만운영ㆍ민간 경쟁력 저해…입법 중단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신태현 기자 holjjak@)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신태현 기자 holjjak@)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는 공공기관에 노동이사 1명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열린 안건조정위에서는 여야 합의로 노동이사제 도입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범여권이 단독처리할 거라는 관측을 뒤집고 여야가 접점을 찾은 것이다. 이로써 법안심사소위 심사 통과로 간주돼 오는 5일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의 체계·자구 심사까지 거치면 여야가 합의한 오는 11일 본회의에 올라 의결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했던 김주영 민주당 의원이 당정협의를 바탕으로 지난 2020년 11월 발의한 안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비상임이사에 근로자 대표 추천을 받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3년 이상 재직자를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즉,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포함시켜 의사결정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다.

안건조정위원인 김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적용대상 기관은 기타 공공기관까지 확대해야 했지만 공공기관 운영법 적용을 받지 않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만 했다"며 "임기는 현행법과 같이 2년 후 1년 단위 연임"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현재까지 일부 지방자치단체만 도입했던 노동이사제가 법제화되면서 전체 공공부문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서울시가 시작한 이래 광역단체 중 인천시·광주시·부산시·울산시·경기도·경상남도·전라남도·충청남도, 기초단체는 경기도 부천시, 이천시 등이 노동이사제 조례를 제정한 상태다.

노동이사제는 2004년에 개원한 17대 국회 때 처음 발의된 후 재계 반발로 20년 가까이 빛을 보지 못한 제도다. 그러다 경영 투명성 제고가 사회적으로 주목되면서, 여러 해 동안 반대해오던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선후보까지 찬성 입장을 펴며 급물살을 탔다. 또 이재명 민주당 후보도 대선 전 처리를 주문하면서 안건조정위 회부까지 이뤄지게 됐다.

이에 경제계에선 즉각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무역협회(무협),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공동입장을 내고 "노동이사제 부작용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해왔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절차가 강행되고 있는 데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갈등적 노사관계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은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가 더욱 조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특히 민간까지 확대되면 이사회 기능을 왜곡시키고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저하하는 등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게 명백하다"며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노동이사제 처리를 강행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 국회가 추가 입법 절차를 중단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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