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내년 선거 출마할 수 있다…피선거권 연령 하향안 의결

입력 2021-12-3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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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재보궐과 6월 지방선거부터 고3 출마 가능

▲2018년 이정미 정의당 전 대표와 피선거권 연령 제한으로 지방선거 출마에 막힌 만 25세 이하 청년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청년도 출마하고 싶다! 피선거권 연령 Down, 민주주의 Up'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2018년 이정미 정의당 전 대표와 피선거권 연령 제한으로 지방선거 출마에 막힌 만 25세 이하 청년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청년도 출마하고 싶다! 피선거권 연령 Down, 민주주의 Up'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는 31일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피선거권 하한 연령을 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안을 의결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선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는 공포 즉시 적용되기 때문에 당장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질 재보궐 선거와 이어지는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된다.

즉, 내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도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출마 자격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피선거권 만 25세 연령제한은 1948년에 결정됐기에 73년 만에 하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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