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도 국회의원 가능…총선·지방선거 출마연령 25세→18세

입력 2021-12-2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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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 통과
내년 3월9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 적용

▲30일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30일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자의 연령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진다. 이 경우 고등학교 3학년도 생일이 지나 만 18세가 되면 출마가 가능하다. 적용 시점은 내년 3월9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 심사 소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오후 5시30분에 개최하는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르면 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1월 중순께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만 18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총선 및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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