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피선거권’ 소위 통과에 정치권 “민주주의 한 걸음 더 전진”

입력 2021-12-2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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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청년선대위 "진정한 정치 개혁 서막 올라"
정의당 "참정권 사각지대 없도록 정당법 개정도 논의해야"

▲2018년 당시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피선거권 연령 제한으로 지방선거 출마에 막힌 만 25세 이하 청년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청년도 출마하고 싶다! 피선거권 연령 Down, 민주주의 Up'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2018년 당시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피선거권 연령 제한으로 지방선거 출마에 막힌 만 25세 이하 청년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청년도 출마하고 싶다! 피선거권 연령 Down, 민주주의 Up'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출마연령 하향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이 28일 정개특위 소위를 통과하자 청년의 정치 참여와 참정권 확대에 기반을 마련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이와 함께 여전히 정당 가입연령을 만18세 이상으로 걸어둔 정당법도 이번 기회에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직속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진정한 정치 개혁의 서막이 올랐다"며 "이제부터는 해외의 젊은 정치인 등장 사례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시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본회의까지 통과해 한국 정치의 새 역사를 만들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정치 참여 연령 하향 소식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정치가 젊어질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정권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정당법도 함께 개정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정당 가입연령이 여전히 만18세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어 선거일에 만 18세가 되는 청년은 정당 공천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은주 정의당 정개특위 위원장은 정당 가입 연령을 정당 자율로 정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가 있다.

이에 정의당은 참정권의 공백이나 차별이 없도록 정당법 논의도 동시에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참정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법 개정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정당 가입 연령을 법률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정당의 자율로 맡겨 놓는 것이 정당정치와 민주주의에 부합하다"고 설명했다.

심상정 대선후보는 2018년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당시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18세 하향'을 추진했던 것을 언급하며 "과거의 청년들과 오늘의 청년들이 손잡고 찾은 소중한 권리 위에 한국 사회의 과감한 변화를 꿈꾸는 청년의 정치가 개시되기를 바란다"며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정치를 기다리겠다"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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