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아시아나 주식 취득일 내년 3월로 연기…“결합심사 지연”

입력 2021-12-29 19: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대한항공)
(사진제공=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는 대한항공이 심사 지연으로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일정을 내년 3월로 연기했다.

대한항공은 29일 “기업결합신고 지연 등 거래 종결의 선행조건 미충족으로 거래 종결 기한을 3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주식 취득 예정 일자는 이달 31일에서 내년 3월 31일로 미뤄졌다.

대한항공은 주요국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한 뒤 아시아나항공의 1조5000억 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63.9%)을 인수할 계획이다. 애초 취득 예정 일자는 올해 6월 30일이었지만, 9월 30일로 한 차례 연기된 뒤 다시 12월 31일로 늦춰진 바 있다.

정정 공시를 낸 내년 3월 31일까지 공정위와 해외 경쟁 당국의 기업 결합 승인이 나지 않는다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은 또다시 미뤄질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공정위뿐 아니라 미국, EU(유럽연합), 중국, 일본, 영국, 싱가포르, 호주 등 7개국에서 기업결합심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 심사가 완료되더라도 외국의 심사 종료 때까지는 주식 취득을 할 수 없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국힙원탑' 민희진의 기자회견, 그 후 [해시태그]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번엔 독일행…글로벌 경영 박차
  • ‘이재명 입’에 달렸다...성공보다 실패 많았던 영수회담
  •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대상 ‘만 19~39세’로 확대
  • "고구마에도 선이 있다"…'눈물의 여왕' 시청자들 분노 폭발
  • 투자자들, 전 세계 중앙은행 금리 인하 연기에 베팅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136,000
    • +0.28%
    • 이더리움
    • 4,751,000
    • +1.71%
    • 비트코인 캐시
    • 687,000
    • +0.22%
    • 리플
    • 743
    • -0.67%
    • 솔라나
    • 204,200
    • +0.59%
    • 에이다
    • 673
    • +0.9%
    • 이오스
    • 1,160
    • -1.53%
    • 트론
    • 173
    • +0.58%
    • 스텔라루멘
    • 163
    • -0.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050
    • -0.26%
    • 체인링크
    • 20,190
    • -1.03%
    • 샌드박스
    • 659
    • +0.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