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제도] 최저시급 9160원…하반기엔 상병수당 도입

입력 2021-12-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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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고용 분야…2022년생부터 첫만남 이용권, 영아수당 지급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내년 최저임금 시간급이 9160원으로 인상된다. 관공서 공휴일은 민간기업까지 확대 적용된다. 하반기부턴 질병으로 인한 경제활동 단절 시 상병수당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먼저 상반기 여성농업인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이 도입된다. 만 51~70세 여성농업인은 농작업 관련 질환에 대해 2년 주기로 특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아동 양육부담 경감 차원에선 2022년생부터 ‘첫만남 이용권’과 영아수당이 지급된다. 지급액은 첫만남 이용권이 200만 원(바우처), 영아수당(만 0~1세)은 월 30만 원이다. 아동수당 지급연령도 4월부터(1~3월분은 4월 소급) 만 7세에서 8세로 확대된다. 따라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 대한 현금 지원 총액은 월 4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노인일자리도 올해보다 2만5000개 늘어난다. 신노년의 전문역량을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사업도 시행된다. 내년에는 만 60세 이상 50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다.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7월부터 보험료 절반이 지원된다.

상반기에는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시설·장비 1420억 원어치가 보강된다. 도·특별자치도와 시·군·수 지방의료원 신·증축 시에는 3년간 한시적으로 국고보조율이 60%로 상향된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이 35개소에서 43개소로 확대된다. 15개 시·도별 지원단도 운영된다.

7월부터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공모를 통해 6개 시·군·구에서 시행되며, 해당지역 취업자가 질병·부상으로 일을 못 하는 경우 하루 4만1860원이 지원된다. 시범사업은 3년간 단계별로 시행된다. 최저임금은 1월 1일부터 시간당 8720원에서 9160원으로 오른다. 대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확대된다. 명절, 국경일, 대체공휴일 등 관공서 공휴일은 5인 이상 민간기업으로 확대 적용된다. 적용 대상 기업들은 관공서에 적용되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5월 19일부턴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시행된다.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육아휴직 급여는 1월부터 대폭 오른다. 현재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첫 3개월간 첫째아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80%, 둘째아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100%가 지원되나, 앞으로는 출산순위와 무관하게 통상임금의 100%가 지원된다. 상한액은 300만 원이다. 일반 육아휴직에 대해선 지원수준이 통상임금의 80%로 상향되고, 상한액은 150만 원으로 인상된다. 기존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들의 육아휴직을 촉진하는 차원에선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 기업 사업주에 대해 첫 3개월간 월 200만 원, 이후 월 30만 원이 지원된다.

고용고험 가입 대상에는 1월부터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총 14개 직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수당(월 30만 원)은 지급기간이 보호종료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선 조기취업성공수당이 신설된다. I 유형에서 구직촉진수당을 3회차 이내로 수급하고 내년 1월 1일 이후 취업한 경우 50만 원이 지급된다.

건강보험료는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지역가입자 재산공제가 500만~13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차량은 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일 때에만 건보료에 부과된다. 단, 피부양자 기준이 연 소득 34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강화한다.

이 밖에 1월 28일부터 유해물질을 총량 관리하는 위해성평가제도가 시행되며, 1월부터 수산물 길목검사를 위한 현장검사소가 설치·운영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심각’ 단계 발령 시에는 방역·검사·치료업무 등에 조력한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종사자에 대해 재정적 지원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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