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주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기본권 침해 아냐"

입력 2021-12-2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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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뉴시스)
▲헌법재판소 (뉴시스)

이주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는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A 씨 등이 외국인근로자의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1항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외국인고용법 등은 △이주민노동자가 사업장을 옮길 수 있는 사유 △이주민노동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사업장 변경 횟수를 제한한다.

A 씨 등은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고용허가를 받아 현재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민노동자다. 이들은 해당 법률이 직장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청구인들은 3회 이상 사업장 변경을 시도하지 않았다"며 "사업장 변경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 법률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확실히 예측된다고 볼 수 없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주민노동자가 자유롭게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면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원활한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국내 입법자는 이주민노동자 고용제도를 자유롭게 선택할 재량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고용법이 채택한 고용허가제는 이주민노동자의 입국에 대해 완화된 통제를 한다"며 "체류·출국에서 강화된 규제로 만회할 필요가 있고 이주민노동자의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 신청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사업장 변경 사유 제한은 고용허가제를 취지에 맞게 존속시키는 데 필요한 제한으로 직장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재는 "이주민노동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를 정한 것은 이주민노동자가 사업장 현장에서 경험하는 불합리한 대우를 반영해 종합한 것"이라며 "지속해서 변경 사유를 추가하고 있어서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외국인고용법이 방문취업 이주민노동자에 대해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사업장 환경이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염려가 있다며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A 씨에게 엄격한 사유를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해당 법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도 봤다.

다만 이석태, 김기영 재판관은 "한국 국적 노동자를 구할 수 없는 사업장으로만 이직이 가능한 이주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제한해 고용 보호를 한다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또한 "일부 업종·중소기업이 이주민노동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저임금·열악한 노동환경을 벗어나려는 이들을 사업장 변경 제한을 통해 저지해 수익을 달성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면 이는 외국인 고용법의 목적 중 하나인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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