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 “검찰, 무자격 불법 변리 업체 기소 환영…엄정 수사해야”

입력 2021-12-2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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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 (사진=대한변리사회 제공)
▲대한변리사회 (사진=대한변리사회 제공)

대한변리사회는 검찰의 특허검색서비스 업체 기소에 대해 환영 성명을 내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변리사회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전문성에 대한 검증도 없는 특허검색서비스 업체가 그간 수십 차례에 걸쳐 특허, 상표, 디자인의 특허청 등록·무효·침해 가능성에 관한 감정 등 각종 법률 사무를 했다”며 “이는 지식재산서비스 시장질서 훼손은 물론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변리사회는 “기술 패권 시대에 우리 기업과 개발자들이 수년간 피땀 흘려 개발한 특허가 전문성을 담보하지 않은 무자격자의 엉터리 감정 하나로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으며 심지어 기업의 존속마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검찰의 기소를 계기로 ‘지식재산서비스 업체’라는 명목 하에 무자격 불법 변리 업무를 행하는 업체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2부(부장검사 이덕진)는 국내 1위 특허검색서비스 업체 대표 이모 씨와 임원 등 3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실무담당 직원들은 기소유예 처분됐다. 검찰은 이 씨 등은 변호사나 변리사 자격 없이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52회에 걸쳐 특허와 상표, 디자인의 등록‧무효‧침해 여부에 관한 감정보고서를 제공하고 고객들로부터 대가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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