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채 의혹' 조희연 불구속 기소…직권남용ㆍ공무원법 위반 혐의

입력 2021-12-24 11: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검찰이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24일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며 부교육감 등을 업무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공수처는 4월 28일 조 교육감을 입건한 뒤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거쳐 7월 27일 조 교육감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후 공소심의위원회를 거쳐 조 교육감을 기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후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3일 조 교육감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피고인ㆍ관련자 조사를 거쳐 조 교육감 등을 기소하기로 했다. 기소에 앞서 일반 국민 의견 반영을 위해 열린 검찰시민위원회는 기소를 의결했다.

검찰은 조 교육감 등이 특정 인물을 내정한 특별채용 절차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담당자들이 반대의사를 표시하는데도 채용 공모 조건을 대상자에게 유리하게 정하는 등 특별채용 절차를 강행하도록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본다.

또 5명을 내정한 상태이면서도 마치 공개ㆍ경쟁시험인 것처럼 가장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특정 대상자에게 높은 점수를 달라는 의사를 일부 심사위원에게 전달하는 등 국가공무원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인미답’ 삼성전자 시총 2000조…코스피도 시총 7000조 시대 열었다
  • 韓 경제 떠받치는 반도체⋯수출 1조달러ㆍ명목성장률 10% 이끈다
  • 역대 프로야구 연패·연승 기록, 최종 순위는? [해시태그]
  • 한화에어로 폭발 사고로 5명 사망…경영진 직접 브리핑 나선다 [종합2보]
  • 쉽지 않은 내 집 찾기…평균 2.4개월ㆍ3.8곳 둘러보고 계약한다 [데이터클립]
  • 젠슨 황 “베라 루빈 본격 생산 단계”…삼성·SK하닉 메모리 탑재 [컴퓨텍스2026]
  • 카카오 첫 파업 현실화⋯AI 골든타임 흔드는 노사 리스크 전면전
  • 5월 수출 878억달러로 53%↑'역대 최대'⋯슈퍼사이클 반도체 '주도'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105,000
    • -3.29%
    • 이더리움
    • 2,892,000
    • -2.53%
    • 비트코인 캐시
    • 415,800
    • -6.12%
    • 리플
    • 1,889
    • -3.87%
    • 솔라나
    • 116,800
    • -3.47%
    • 에이다
    • 335
    • -2.9%
    • 트론
    • 509
    • -1.36%
    • 스텔라루멘
    • 361
    • -3.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0
    • -1.32%
    • 체인링크
    • 13,070
    • -2.75%
    • 샌드박스
    • 99.89
    • -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