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정시장위 “주식 불공정거래 제재…시세조종 시드머니 전체 몰수”

입력 2021-12-2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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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 공정시장위원회와 금융경제특보단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주식시장 개혁방안 제안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 공정시장위원회와 금융경제특보단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주식시장 개혁방안 제안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더불어민주당 공정시장위원회와 금융경제특보단이 26일 주식시장 불투명성 해소를 위해 대주주, 경영진 및 내부거래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매도를 활용한 불공정 거래를 강력 제재하기 위해 AI 기능을 통한 시세조종 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 공정시장위원회와 금융경제특보단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미투자자가 기업과 대주주, 기관 및 외국인과 동일한 조건에서 주식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불공정행위 근절…내부고발 활성화ㆍ소액주주 보호
이 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채이배 전 의원은 "주식시장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사전 감시와 사후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기업 대주주 및 경영진 등의 의도적인 과장 및 허위 사실 공표와 내부자거래가 불공정거래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처벌규정이 매우 약하여 재속적으로 개인투자자만 피해를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과징금 한도를 대폭 상향하고 충분한 금전적 제재 효과를 거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이용우 공동위원장은 "일정 수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에게는 취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시세조정 등 범죄행위에 사용했거나 사용하려 한 시드머니 전체를 몰수하는 등 시세 조종 행위에 강력 대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내부 고발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내부자고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위법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선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모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조사와 수사에 협조한 직원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면책'도 가능해야 한다고 짚었다.

증권사의 대차수수료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에 대한 주식대차 거래에 상대적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대차기간도 기관투자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이에 개인의 대차거래 수수료를 낮추고 거래기간을 늘림으로써 개인투자자 공매도에 대한 제약과 비용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정시장위원회는 이 밖에 대주주와 경영진의 편법을 근절하기 위해 소액주주를 위한 제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기업의 인적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이 되살아나는 '자사주 마법' 현상과 물적분할 후 모회사와 자회사를 동시에 상장하는 모회사 소액주주 등을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언급했다.

◇"尹, 불공정거래 지나치게 형벌 위주로 생각"
아울러 원승연 금융경제특보단장은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국민의힘이 제안한 증시 규제안과의 차별성을 묻는 질문에 두 후보 모두 공정한 주식시장 의지는 분명하지만 "윤 후보는 불공정 거래 제재를 사법적인 측면에서 감옥 보낼 것인가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라며 한계점을 짚었다. 법원이 경제사범에 대해선 인신 구속을 쉽게 판정하지 않아 제재 실효성 낮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경제사범은 우리가 흔히 몸으로 때운다고 생각해서 경제적인 제재가 더 필요하다"며 "이재명 후보와 저희는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경제사범에는 금전적 제재가 필요하고, 피해자들도 보상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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