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우려' 군납 입찰 기준 손질...신규 사업자도 쉽게 참여

입력 2021-12-2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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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2건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안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앞으로 실적이 부족한 신규 사업자도 군납 입찰에 쉽게 진입할 수 있게 되면서 소수의 기존 사업자 간 담합 가능성이 낮아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관 부처 협의를 거쳐 담합 등 혁신 경쟁을 가로막고 불공정행위를 유발하는 총 32건의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군납 입찰 적격심사기준을 개선했다. 현행 기준은 납품실적과 기술 능력에 높은 배점을 주면서 납품실적이 적은 신규 사업자 진입이 어려웠고, 이 때문에 소수의 기존 사업자끼리 담합할 가능성이 높았다.

실제로 2017년 공정위는 군납 미트볼·돈까스 입찰의 적격심사 통과가 가능했던 3개 업체가 8년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내년 하반기 군수품 적격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일반물품과 동일한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조 입찰의 경우 납품실적 점수가 10점에서 5점으로, 기술 능력 점수가 20점에서 10점으로 완화된다.

군납 식자재의 구매요구서도 시중 상용품 수준으로 간소화된다. 꼬리곰탕의 경우 기존 구매요구서에 '소꼬리 20%(지름 1.5cm 이상, 10~20mm 두께로 횡절단 등), 사골 추출액 5.5%(농도 58Brix 이상, 나트륨 12% 이하)'으로 재료함량과 가공법을 필요 이상으로 자세히 규정하고 있었다.

이를 '소꼬리 20%, 사골엑기스'로 간소화해 간단한 사양 요건만 충족하면 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군내 시중 상용품의 진입이 용이할 수 있도록 구매 납품과 제조 납품이 모두 가능한 다수공급자계약 방식(MAS)도 확대한다.

공정위는 또 계란 거래가격이 시장 수급에 따라 투명하게 형성되도록 계란 공판장을 개설해 온·오프라인 입찰방식을 도입하고, 내년에 거래가격을 공표하기로 했다.

광양시·군산시 등 17개 지자체와 울산·전북교육청에서 감정평가법인만 수행할 수 있었던 공유재산 관련 감정평가 업무는 개인 감정평가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학생밀집도가 낮은 대구 등 6개 시·도를 중심으로 학원 교습 과정 등록 시 시설기준을 완화했다. 한 학원이 여러 개의 교습 과정을 운영하려면 교습 과정별 최소 면적 기준을 모두 합한 시설기준이 요구됐는데, 입시·검정·보습 및 진학지도 중 가장 큰 면적 기준만 맞추면 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선 합의 과제에 대해 소관 부처와 기관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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